전체 혜택
지금은 중앙부처·공공기관 혜택만 보여요. 지역을 선택하면 시·도, 시·군·구 지자체 혜택도 함께 볼 수 있어요.
총 1,651개 · 정부24 조회수 순
- 중앙주거·자립기타·상담/법률지원만 18세 이상
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
한부모 가족에게 임대주택을 특별공급 (건설량의 10%범위)
성평등가족부 · 신청기한: LH공사 서비스담당자 확인필요
- 중앙농림축산어업현물
양곡할인
저소득 가구에게 정부양곡을 할인가격으로 지원 (판매가격의 10∼40% 수준)
농림축산식품부 · 신청기한: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 중앙생활안정현금
긴급복지 주거지원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가 곤란한 가구에 임시거소 또는 주거비용 지원
보건복지부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중앙보건·의료현물만 18~65세
산재근로자사회심리재활지원
산재근로자 및 가족에게 심리상담, 사회적응, 재활스포츠 등의 프로그램 제공
고용노동부 · 신청기한: 예산의 범위에서 수시 모집
- 중앙고용·창업서비스(일자리)만 18~65세
산림서비스도우미(산림복지일자리)
지침 기준에 충족하는 대상자에게 산림복지일자리 임금 등을 제공
산림청 · 신청기한: 수행기관 공고일에 따름
- 중앙행정·안전의료지원·현금(보험)
의료급여 수급권자 우체국 실손 의료보험료 할인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우체국 실손의료보험납입료의 5% 할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신청기한: 보험계약기간 중(신청일 이전소급적용가능)
- 중앙보건·의료서비스(의료)·의료지원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중심으로 5천만원 내에서 본인부담 의료비 80~50% 지원
보건복지부 ·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중앙고용·창업현금만 19~65세
광역구직활동비
구직급여 수급자 중 거주지에서 25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구직활동 시 지원
고용노동부 · 신청기한: 광역구직활동을 종료한 날부터 14일 이내 가능
- 중앙생활안정현금(감면)
취약계층 통신요금감면
취약계층 요금감면 신청자에 한해 통신요금감면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중앙주거·자립기타만 18~40세
행복주택 공급
청년, 신혼부부 등 젊은 사회계층에게 저렴한 조건으로 직주근접의 공공임대주택 제공
국토교통부 ·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중앙보건·의료현금
의료급여 (의료급여 건강생활 유지비)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에게 매월 6,000원 지원
보건복지부 · 신청기한: 의료급여 및 급여비용을 받을 권리, 대지급금을 상환받을
- 중앙고용·창업서비스(일자리)만 18~65세
자활근로(기초, 차상위)
수급자 및 저소득층 참여자에게 자활근로 일자리 제공, 인건비 지급 등
보건복지부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중앙보육·교육현금(장학금)만 18세 이상
다자녀(세 자녀 이상) 국가장학금
기준에 부합하는 다자녀 가정의 대학생에게 장학금 지원 (학자금 지원구간별 차등지원)
교육부 · 신청기한: (2026년 2학기) (1차) 2026년 5월 22일~
- 중앙보육·교육이용권만 6~19세
교육급여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 지원(초중고 학생별 차등지급)
교육부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중앙보육·교육현금(장학금)만 18~34세
국가장학금 Ⅱ유형 (대학자체노력연계형)
대학 자체 기준에 따라 등록금 범위 내에서 장학금 지원
교육부 · 신청기한: (2026년 2학기) (1차) 2026년 5월 22일~
- 중앙문화·환경현금만 19세 이상
운행 자동차 저공해 조치 지원
매연 초과 차량 또는 저공해조치 의무화 차량을 대상으로 조기폐치, 저감장치 부착 등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 · 신청기한: 각 지자체 공고 참조
- 중앙고용·창업현금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지원(일반경영안정자금, 특별경영안정자금, 성장기반자금 등)
소상공인 대상 시중은행 대비 저금리 정책자금을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 신청기한: 자금별 상이
- 중앙보건·의료서비스(의료)·의료지원만 60세 이상
노인실명예방사업
저소득층 노인에게 안검진 및 개안수술 지원
보건복지부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중앙생활안정현금(감면)
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요금 경감
사회적 배려대상자 대상 도시가스요금 경감
한국가스공사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중앙고용·창업현금만 19세 이상
조기재취업수당
구직급여 수급자 중 조기에 재취업한 경우 인센티브 지원(미지급일수의 1/2 일시지급)
고용노동부 · 신청기한: 조기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고용(또는 사업 개시)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