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고용·창업현금개인
광역구직활동비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거주지에서 25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구직활동을 하고 직업안정기관장이 지급 필요성을 인정하면 실비를 지원하여 조기 재취업을 촉진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65세
- 대상
- 구직자 / 실업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광역구직활동을 종료한 날부터 14일 이내 가능
- 신청 방법
-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 접수 기관
-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 전화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제89조)
지원 대상
○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거주지에서 25km 떨어진 곳에서 구직활동을 한 사람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구직활동을 한 날에 소요된 교통비와 숙박료 지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광역구직활동을 종료한 날부터 14일 이내 가능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광역구직활동비 청구서, 운임 및 숙박료 증빙자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 소관 기관
-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 최종 수정일
- 2026.05.07
관련 법령
[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제89조)
[법령]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111조)
[법령]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112조)
[법령] 고용보험법(제66조의0,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