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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구직활동비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거주지에서 25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구직활동을 하고 직업안정기관장이 지급 필요성을 인정하면 실비를 지원하여 조기 재취업을 촉진

지원 조건

연령
만 19~65세
대상
구직자 / 실업자

주요 내용

신청 기간
광역구직활동을 종료한 날부터 14일 이내 가능
신청 방법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접수 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전화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제89조)

지원 대상

○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거주지에서 25km 떨어진 곳에서 구직활동을 한 사람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구직활동을 한 날에 소요된 교통비와 숙박료 지급

신청 방법

신청 기간
광역구직활동을 종료한 날부터 14일 이내 가능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광역구직활동비 청구서, 운임 및 숙박료 증빙자료

접수·문의

접수 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소관 기관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최종 수정일
2026.05.07

관련 법령

[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제89조) [법령]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111조) [법령]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112조) [법령] 고용보험법(제66조의0,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