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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공공기관고용·창업서비스(일자리)개인

자활근로(기초, 차상위)

수급자 및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 배양, 기술습득 지원 및 근로 기회 제공

지원 조건

연령
만 18~65세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대상
구직자 / 실업자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접수 기관
주민센터
전화 문의
지원 형태
서비스(일자리)
제공 근거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5조)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조건부 수급자, 자활특례자, 일반 수급자 중 희망자(근로 능력 무관), 차상위계층, 전문기술보유자 등 ○ 조건부 수급자: 자활사업 참여를 의무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받는 수급자 ○ 일반 수급자 : 근로 능력 없는 생계급여수급권자 및 조건부과제외자, 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권자 중 참여희망자 ○ 자활급여특례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자활사업(자활기업·국민취업지원제도 포함)에 참여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초과한 경우 ○ 차상위계층 등 : 근로 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 중 비수급권자 2) 연령 기준 -만 18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만65세 원칙 3) 기타기준 -조건부과유예자 제외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근로능력 정도에 따라 유형별 자활사업단에 참여하도록 직접 일자리 지원 ○ 시장진입형: 1일 8시간, 주 5일, 66,080원/일 ○ 사회서비스형: 1일 8시간, 주 5일, 57,840원/일 ○ 근로 유지형: 1일 5시간, 주 5일, 33,940원/일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필수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 금융정보 동의서 ○ 선택서류 - 임대차계약서

접수·문의

접수 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자활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8.13

관련 법령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