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농림축산어업현물가구
양곡할인
정부 양곡을 기초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에 할인된 가격으로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지원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 신청 방법
- 최초 1회 신청 시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접수 기관
- 주민센터
- 전화 문의
- 전국 읍면동/주민센터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법령] 양곡관리법(제9조)
지원 대상
○ 정부 양곡 구매를 희망하는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가구
○ 다음에 해당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 중 신청가구에 양곡가액의 약 90% 할인 지원
- 기초생계급여 수급자가구
- 기초의료급여 수급자가구
○ 다음에 해당하는 차상위 복지수급자 가구로서 정부 양곡 구매를 희망하여 시군구(읍면동) 사회복지담당 부서에 신청하는 자에게 정부 양곡 약 60% 할인지원
- 기초주거, 교육급여 가구
-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 가구
- 법정 차상위계층(차상위계층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 차상위 장애(아동) 수당, 차상위
장애인연금, 차상위 자활근로, 차상위계층 자격확인)
선정 기준
○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중복수혜 불가 조건
- 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지원 내용
○ 정부 양곡 구매 시 약 90% 할인된 가격으로 지원(생계,의료수급자)
○ 정부 양곡 구매 시 약 60% 할인된 가격으로 지원(주거,교육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양곡공제 급여액 차감은 생계급여만 가능하며, 주거급여에서는 공제 불가
○ 양곡신청가구원 1명당 최대 월 10kg 신청 가능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최초 1회 신청 시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복지용 쌀 구매 신청서(각 지자체 행정복지센터 비치)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주민센터
- 문의처
- 전국 읍면동/주민센터
- 소관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양곡관리법(제9조)
[법령] 양곡관리법(제9조, 제1항)
[법령] 양곡관리법 시행규칙(제1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