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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공공기관농림축산어업현물가구

양곡할인

정부 양곡을 기초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에 할인된 가격으로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지원

지원 조건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신청 기간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신청 방법
최초 1회 신청 시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접수 기관
주민센터
전화 문의
  • 전국 읍면동/주민센터
지원 형태
현물
제공 근거
[법령] 양곡관리법(제9조)

지원 대상

○ 정부 양곡 구매를 희망하는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가구 ○ 다음에 해당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 중 신청가구에 양곡가액의 약 90% 할인 지원 - 기초생계급여 수급자가구 - 기초의료급여 수급자가구 ○ 다음에 해당하는 차상위 복지수급자 가구로서 정부 양곡 구매를 희망하여 시군구(읍면동) 사회복지담당 부서에 신청하는 자에게 정부 양곡 약 60% 할인지원 - 기초주거, 교육급여 가구 -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 가구 - 법정 차상위계층(차상위계층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 차상위 장애(아동) 수당, 차상위 장애인연금, 차상위 자활근로, 차상위계층 자격확인)

선정 기준

○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중복수혜 불가 조건 - 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지원 내용

○ 정부 양곡 구매 시 약 90% 할인된 가격으로 지원(생계,의료수급자) ○ 정부 양곡 구매 시 약 60% 할인된 가격으로 지원(주거,교육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양곡공제 급여액 차감은 생계급여만 가능하며, 주거급여에서는 공제 불가 ○ 양곡신청가구원 1명당 최대 월 10kg 신청 가능

신청 방법

신청 기간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최초 1회 신청 시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복지용 쌀 구매 신청서(각 지자체 행정복지센터 비치)

접수·문의

접수 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 전국 읍면동/주민센터
소관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양곡관리법(제9조) [법령] 양곡관리법(제9조, 제1항) [법령] 양곡관리법 시행규칙(제1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