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임신·출산이용권·현금개인
첫만남이용권 지원
출생 아동에게 200만원 이상의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4세
- 대상
- 임산부출산 / 입양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온라인
- 전화 문의
- 출산정책과 ☎ 044-202-3398
- 출산정책과 ☎ 044-202-3397
- 지원 형태
- 이용권,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제3항)
지원 대상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는 출생아)
*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는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내에 신청하여 사용 가능
선정 기준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는 출생아)
*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는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내에 신청하여 사용 가능
지원 내용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에게 200만원 이상의 첫만남이용권 지급
'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 지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방문, 온라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신분증 - 대리신청시 위임장, 보호자 신분증 사본 제출, 대리인 신분증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출산정책과 ☎ 044-202-3398
- 출산정책과 ☎ 044-202-3397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5.11.28
관련 법령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