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보건·의료서비스(의료)·의료지원개인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소득수준에 비하여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가계 파탄을 방지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대상
- 질병 / 질환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퇴원 후 180일 이내 신청)
- 접수 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 전화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 1577-1000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 제공 근거
- [법령]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지원 대상
○ 질환 구분 없이 소득 하위 50% 이하 중심 지원
○ 연간 5천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 비급여의 80~50%를 지원
○ 지원기준 미충족 시에도 부담능력 대비 과도한 의료비 발생 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별심사제도를 통해 탄력적 지원
선정 기준
○ 소득, 재산, 의료비 기준 모두 충족 필요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개별심사를 통해 최대 기준중위소득 200%까지 선정 가능
- (재산기준) 7억원 이하
- (의료비기준) 1회 입원에 따른 가구의 연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액(급여 본인부담, 비급여 및 선별급여 본인부담 등)이 10%* 초과시 지원
* 기준중위소득 100%~200% 개별심사는 연소득의 20% 초과 시 지원
* 수급자․차상위는 80만원, 중위소득 50%이하는 160만원 초과시 지원
지원 내용
○ (지원항목) 비급여 및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 받지 않는 급여
○ (지원비율) 소득에 따라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80~50% 지원
* ▴기초수급자·차상위 : 80%,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70%, ▴기준 중위소득 50~100% : 60%, ▴기준 중위소득 100~200% : 50%
○ (지원일수) 연간 진료일수 합산 180일까지
○ (지원한도) 연간 최대 5천만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방문(퇴원 후 180일 이내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신분증 첨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민간보험 가입서류, 입퇴원 확인서 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 1577-1000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
- 최종 수정일
- 2025.11.28
관련 법령
[법령]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법령]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0조의0, 제0항)
[법령]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0조의0,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