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생활안정현금(감면)개인·가구
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요금 경감
사회적배려대상자의 도시가스 요금 경감을 통한 생활안정 지원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전화 문의
- 관할 지역 도시가스사 또는 주민센터/-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제공 근거
- [법령] 도시가스사업법(제20조의3)
지원 대상
○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또는 교육급여의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3급 신체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 1~3급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 독립유공자 또는 선순위 유족
○ 자녀 또는 손자녀 3인 이상 다자녀가구
○ 위탁아동의 수를 포함한 자녀 또는 손자녀 3인 이상 위탁가정 다자녀가구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9의2(도시가스요금 경감 등의 지원 대상자)
지원 내용
○ 사회적 배려대상자(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가 사용하는 도시가스요금을 경감해주는 서비스입니다.
- 지원대상 :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 지원금액 : 동절기(12월~3월) 매월 18,000원 ~ 148,000원(단, 에너지바우처 대상자의 경우 월 최대 86,000원) 및 기타월(4~11월) 매월 2,470~9,900원 (지원자격에 따라 상이)
ㆍ 단, 기본요금을 제외한 사용요금에 대하여 경감 적용
- 지원방법 : 도시가스요금 경감 신청은 주민등록표상 주소지 기준 도시가스사, 행정복지센터, 지방보훈청 또는 정부24, 복지로에서 신청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신청 - 주민등록표 주소지의 도시가스사, 행정복지센터, 지방보훈청 ○ 온라인신청 - 정부24, 복지로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도시가스요금 경감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위탁 동의서 ○ 다자녀가구 : 만 18세 미만의 "자녀" 또는 "손자녀"의 확인이 주민등록표상 불가능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원" ○ 장애 외국인 : 장애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사실증명)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전자정부를 통한 고객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실 경우, 아래의 전자정부로 열람 가능한 서류는 제출을 생략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 장애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증명서)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증명서 ○ 국가유공자(5.18) 할인(국가유공자증) 1-3급 ○ 독립유공자 또는 수급자 할인(독립유공자증, 수급자증) ○ 차상위계층 요금할인(차상위계층확인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관할 지역 도시가스사 또는 주민센터/-
- 소관 기관
-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공사
- 최종 수정일
- 2026.07.28
관련 법령
[법령] 도시가스사업법(제20조의3)
[법령]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제34조)
[법령]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제34조의2)
[법령]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제34조의3)
[행정규칙]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원금액 한도 산정 등에 관한 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