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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공공기관보건·의료현금개인

의료급여 (의료급여 건강생활 유지비)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 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

지원 조건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의료급여 및 급여비용을 받을 권리, 대지급금을 상환받을 권리 발생일로부터 3년이내 신청, 이후 소멸
신청 방법
1종 수급권자 전체
접수 기관
시·군·구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의료급여법(제26조의0, 제4항)

지원 대상

○ 1종 수급권자 전체(본인 부담면제자 제외) 현역사병, 전투경찰 등 군 복무자는 복무 기간 동안 매년 1월분 지원 - 입대 연도 해당하는 달에 1월분과 매년 1월 1일에 1월분을 가상계좌에 입금

선정 기준

○ 1종 수급권자 전체(본인 부담면제자 제외)

지원 내용

○ 1종 수급권자(본인 부담면제자, 급여제한자 제외)에 대해 1인당 매월 6천원 가상계좌 지원금 발생하여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 선 차감 처리, 잔액 발생시 차기년도 본인에게 잔액 지급(2,000 미만 지급제외)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의료급여 및 급여비용을 받을 권리, 대지급금을 상환받을 권리 발생일로부터 3년이내 신청, 이후 소멸
신청 방법
별도 신청 없음
1종 수급권자 전체 - 단, 본인부담면제자, 급여제한자의 경우는 지원제외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최종 수정일
2026.08.18

관련 법령

[법령] 의료급여법(제26조의0, 제4항) [법령]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