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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공공기관보육·교육현금(장학금)개인

국가장학금 Ⅱ유형 (대학자체노력연계형)

대학의 등록금 동결 인하 및 장학금 유지, 확충 등 대학 자체노력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장학금

지원 조건

연령
만 18~34세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기준 중위소득 101~200%
대상
대학생 / 대학원생

주요 내용

신청 기간
(2026년 2학기) (1차) 2026년 5월 22일~6월 22일 (2차) 2026년 8월 12일~ 9월 9일
신청 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및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앱을 통하여 신청
접수 기관
한국장학재단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장학금)
제공 근거
[법령]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지원 대상

○ 국가장학금 Ⅱ유형 참여대학의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의 학자금지원 9구간 이하 대학생으로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신청절차를 완료한 자 - 세부지원 기준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참고

선정 기준

○ 지원대상 - 국가장학금 Ⅱ유형 참여대학의 자체지원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지원 ※ 단, ’25년 기관평가인증 및 재정진단 결과에 따른 ’26년도 학자금 지원 제한대학의 ’26학년도 신·편입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2026년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접속>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 - 세부 지원기준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참고

지원 내용

○ 지원금액 - 대학 자체 기준에 따라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2026년 2학기) (1차) 2026년 5월 22일~6월 22일 (2차) 2026년 8월 12일~ 9월 9일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및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앱을 통하여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대학별 자체 기준에 따라 제출 서류 상이

접수·문의

접수 기관
한국장학재단
문의처
소관 기관
교육부 청년장학지원과
최종 수정일
2026.07.28

관련 법령

[법령]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법령] 교육기본법(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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