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보육·교육현금(장학금)개인
국가장학금 Ⅱ유형 (대학자체노력연계형)
대학의 등록금 동결 인하 및 장학금 유지, 확충 등 대학 자체노력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장학금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34세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기준 중위소득 101~200%
- 대상
- 대학생 / 대학원생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2026년 2학기) (1차) 2026년 5월 22일~6월 22일 (2차) 2026년 8월 12일~ 9월 9일
- 신청 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및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앱을 통하여 신청
- 접수 기관
- 한국장학재단
- 전화 문의
-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 1599-2000
- 지원 형태
- 현금(장학금)
- 제공 근거
- [법령]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지원 대상
○ 국가장학금 Ⅱ유형 참여대학의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의 학자금지원 9구간 이하 대학생으로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신청절차를 완료한 자
- 세부지원 기준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참고
선정 기준
○ 지원대상
- 국가장학금 Ⅱ유형 참여대학의 자체지원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지원
※ 단, ’25년 기관평가인증 및 재정진단 결과에 따른 ’26년도 학자금 지원 제한대학의 ’26학년도 신·편입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2026년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접속>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
- 세부 지원기준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참고
지원 내용
○ 지원금액
- 대학 자체 기준에 따라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2026년 2학기) (1차) 2026년 5월 22일~6월 22일 (2차) 2026년 8월 12일~ 9월 9일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및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앱을 통하여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대학별 자체 기준에 따라 제출 서류 상이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한국장학재단
- 문의처
-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 1599-2000
- 소관 기관
- 교육부 청년장학지원과
- 최종 수정일
- 2026.07.28
관련 법령
[법령]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법령] 교육기본법(제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