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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공공기관보육·교육현금(융자)개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하고 그 원리금은 소득이 발생한 후에 소득 수준에 따라 상환하도록 하여 현재의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원하는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

지원 조건

연령
만 18~35세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기준 중위소득 101~200%
대상
대학생 / 대학원생

주요 내용

신청 기간
2026-2학기 신청기간 : 2026.7.1.~2026.11.17.
신청 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접수 기관
한국장학재단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융자)
제공 근거
[법령]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지원 대상

○ 교육부 또는 한국장학재단과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전문기술석사 및 대학원생

선정 기준

○ 선정기준 - (연령기준) 학부생 (만35세 이하), 대학원생(만40세 이하) - (이수학점 기준) 직전학기 12학점(또는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 이상 이수시 (신입생 제외) - (소득기준) 등록금대출-제한없음 / 생활비대출-학부생 8구간 이하 또는 9구간 중 긴급생계곤란자, 대학원생 6구간 이하 ※ 성적기준, 신용요건 없음

지원 내용

○ 대출조건 - 등록금 대출 : 등록금 소요액 전액 * 단, 학제, 교육과정에 따라 6천백만원 ~ 1억2천만원의 총 한도 내 - 생활비 대출 : 연 400만원 (학기당 200만원) * 단, 학제, 교육과정에 따라 2천4백만원 ~ 4천8백만원의 총 한도 내 ○ 대출금리 : (2026년 2학기)1.7%(변동금리)

신청 방법

신청 기간
2026-2학기 신청기간 : 2026.7.1.~2026.11.17.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기본적으로 제출 서류는 없으나, 경우에 따라서 추가서류 필요

접수·문의

접수 기관
한국장학재단
문의처
소관 기관
교육부 청년장학지원과
최종 수정일
2026.07.30

관련 법령

[법령]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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