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보육·교육현금(융자)개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하고 그 원리금은 소득이 발생한 후에 소득 수준에 따라 상환하도록 하여 현재의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원하는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35세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기준 중위소득 101~200%
- 대상
- 대학생 / 대학원생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2026-2학기 신청기간 : 2026.7.1.~2026.11.17.
- 신청 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 접수 기관
- 한국장학재단
- 전화 문의
-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 1599-2000
- 지원 형태
- 현금(융자)
- 제공 근거
- [법령]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지원 대상
○ 교육부 또는 한국장학재단과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전문기술석사 및 대학원생
선정 기준
○ 선정기준
- (연령기준) 학부생 (만35세 이하), 대학원생(만40세 이하)
- (이수학점 기준) 직전학기 12학점(또는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 이상 이수시 (신입생 제외)
- (소득기준) 등록금대출-제한없음 / 생활비대출-학부생 8구간 이하 또는 9구간 중 긴급생계곤란자, 대학원생 6구간 이하
※ 성적기준, 신용요건 없음
지원 내용
○ 대출조건
- 등록금 대출 : 등록금 소요액 전액 * 단, 학제, 교육과정에 따라 6천백만원 ~ 1억2천만원의 총 한도 내
- 생활비 대출 : 연 400만원 (학기당 200만원) * 단, 학제, 교육과정에 따라 2천4백만원 ~ 4천8백만원의 총 한도 내
○ 대출금리 : (2026년 2학기)1.7%(변동금리)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2026-2학기 신청기간 : 2026.7.1.~2026.11.17.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기본적으로 제출 서류는 없으나, 경우에 따라서 추가서류 필요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한국장학재단
- 문의처
-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 1599-2000
- 소관 기관
- 교육부 청년장학지원과
- 최종 수정일
- 2026.07.30
관련 법령
[법령]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