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생활안정현금개인
청년미래적금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로 인해 타 연령층 대비 자산형성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자산 형성 지원을 지원하는 적금상품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34세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26.6월 출시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청년들이 가입을 원하는 은행의 어플로 비대면 신청
- 전화 문의
- 서민금융콜센터 ☎ 1397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지원 대상
○ 가입대상 : 개인소득 및 가구소득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19~34세 청년
- (개인소득) 총급여 7,500만원(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또는 연매출 3억원 이하
- (가구소득)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
지원 내용
○ 가입대상 : 개인소득 및 가구소득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19~34세 청년
- (개인소득) 총급여 7,500만원(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또는 연매출 3억원 이하
- (가구소득)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
○ 정부기여금 지급 대상
- (일반형)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또는 총급여 6,000만원 이하 소득자 중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인 청년
- (우대형) 연매출 1억원 이하 소상공인 또는 총급여 3,600만원 이하 중소기업 재직자 중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인 청년
※ 일반형 소득요건 충족자 중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는 우대형으로 분류
※ (기여금 미대상) 총급여 6,000~7,500만원 구간은 정부기여금은 지급되지 않으나 세제혜택 부여
○ 적금이율 : 취급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 가입기간 및 납입한도 : 3년, 월 최대 50만원(자유적립식)
○ 기여금 지급비율 : 월 납입금액의 6%(일반형), 월 납입금액의 12%(우대형)
○ 세제혜택 : 이자소득 비과세 특례 부여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26.6월 출시
- 신청 방법
- ○ 온라인 신청 : 청년들이 가입을 원하는 은행의 어플로 비대면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서민금융콜센터 ☎ 1397
- 소관 기관
-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진흥원
- 최종 수정일
- 2026.08.31
관련 법령
[법령]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