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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대학생·청년 대상으로 대출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9~34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직접보증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융자)
제공 근거
[법령]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지원 대상

○ 보증신청일 현재 연령이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이면서 연소득이 35백만원 이하인 청년 - 취업준비생(대학생, 미취업청년 등) - 사회초년생(중소기업에 재직한 지 1년 이하인 자) - 청년사업자(창업 1년 이내 개인사업자) ※ 취업준비생은 직접보증만 가능

지원 내용

○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청년층 지원 ○ 대출한도 : 1인당 총 1,200만원 내에서 용도에 따라 보증 ○ 대출금리 : 4.0% 고정(단, 사회적배려대상자의 경우 1.9%) ○ 보증료율 : 0.5~1.0% 별도 ○ 대출기간 : 거치기간(최장 8년)과 상환기간(최장 7년)을 신청인이 선택 ○ 상환방식 : 원금균등분할상환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직접보증 - (보증신청 및 약정) : 서민금융진흥원 앱을 통해 자격 요건 확인 및 서류 제출, 약정체결까지 진행 - (보증실행) : 협약은행(광주, 기업, 신한, 전북, 제주, 하나은행, 토스뱅크) 앱을 통한 대출신청 ○ 위탁보증 협약은행* 앱 또는 창구를 통해 신청 * 신청 전 위탁보증 가능 여부를 협약은행에 확인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진흥원
최종 수정일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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