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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공공기관생활안정현금개인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나게 함

지원 조건

연령
만 18~44세
성별
여성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대상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신청 기간
긴급지원 대상자 출산시
신청 방법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
접수 기관
시·군·구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긴급복지지원법(제9조, 제1항)

지원 대상

○ 긴급복지 주지원(생계, 의료, 주거, 복지시설이용 지원)을 받는 대상자(가구구성원 포함)가 출산 또는 출산예정인 경우

선정 기준

○ 긴급지원 주지원(생계, 의료, 주거, 복지시설이용 지원)을 받는 가구 중 해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지원 내용

○ 조산 및 분만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한 지원 : 1인당 700천원 현금 지급(쌍둥이 출산 시 1,400천원 지급) * 긴급지원 주지원(생계, 의료, 주거, 복지시설이용 지원)을 받는 가구 중 해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신청 방법

신청 기간
긴급지원 대상자 출산시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 기타 구비 서류(긴급복지지원 담당공무원과 상담 필요)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기타 요건확인에 따라 상이

접수·문의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최종 수정일
2026.02.26

관련 법령

[법령] 긴급복지지원법(제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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