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생활안정현금개인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나게 함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4세
- 성별
- 여성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대상
-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긴급지원 대상자 출산시
- 신청 방법
-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전화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긴급복지지원법(제9조, 제1항)
지원 대상
○ 긴급복지 주지원(생계, 의료, 주거, 복지시설이용 지원)을 받는 대상자(가구구성원 포함)가 출산 또는 출산예정인 경우
선정 기준
○ 긴급지원 주지원(생계, 의료, 주거, 복지시설이용 지원)을 받는 가구 중 해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지원 내용
○ 조산 및 분만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한 지원 : 1인당 700천원 현금 지급(쌍둥이 출산 시 1,400천원 지급)
* 긴급지원 주지원(생계, 의료, 주거, 복지시설이용 지원)을 받는 가구 중 해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긴급지원 대상자 출산시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 기타 구비 서류(긴급복지지원 담당공무원과 상담 필요)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기타 요건확인에 따라 상이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 최종 수정일
- 2026.02.26
관련 법령
[법령] 긴급복지지원법(제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