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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공공기관생활안정현금(융자)개인

중소기업 재직자 분할상환약정제도

중소기업 재직자의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분할상환약정액 완제 시, 이자를 일부 감면

지원 조건

연령
만 18~40세
대상
대학생 / 대학원생구직자 / 실업자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www.kosaf.go.kr)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융자)

지원 대상

□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자 ○ 6개월 이상 장기연체 등 학자금대출 구상채권 또는 기한이익상실채권 등을 보유한 자 - (구상채권) 정부보증 학자금대출(은행대출보증) - (기한이익상실채권)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일반상환방식 생활비대출만 가능), 학자금 유예대출(일반 상환 학자금 특별상환유예, 대졸 미취업자 원리금상환 유예, 군복무 중 이자납부 유예),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2016년도 이후 실행 채무에만 해당)

지원 내용

□ 중소기업 재직자 분할상환 약정제도 ○ 중소기업 재직자의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분할상환약정액 완제 시, 지연배상금(손해금)을 일부 감면해 주는 제도 □ 지원 대상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채무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자 - 6개월 이상 장기연체 등 학자금대출 구상채권 또는 기한이익상실채권 등을 보유한 자 * 약정대상 학자금대출 · (구상채권) 정부보증 학자금대출(은행대출보증) · (기한이익상실채권)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일반상환방식 생활비대출만 가능), 학자금 유예대출(일반 상환 학자금 특별상환유예, 대졸 미 취업자 원리금상환 유예, 군복무 중 이자납부 유예),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2016년도 이후 실행 채무에만 해당) □ 제출 서류 ○ 중소기업 확인서(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현황 정보시스템에서 발급 가능) ○ 재직증명서(입사일, 재직기간, 해당 기업 날인 필수) ○ 신용교육원 교육 수료증(신용회복위원회 신용교육원 온라인 교육이수)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www.kosaf.go.kr) - 홈페이지 방문 후 로그인 후 온라인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중소기업확인서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에서 발급 가능) 재직증명서 (입사일, 재직기간, 해당 기업 날인 필수) 신용교육원 교육 수료증 (신용회복위원회 신용교육원 온라인 교육 이수)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한국장학재단 신용지원부
최종 수정일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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