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생활안정현금(융자)개인
중소기업 재직자 분할상환약정제도
중소기업 재직자의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분할상환약정액 완제 시, 이자를 일부 감면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0세
- 대상
- 대학생 / 대학원생구직자 / 실업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www.kosaf.go.kr)
- 전화 문의
- 한국장학재단 ☎ 1599-2000
- 지원 형태
- 현금(융자)
지원 대상
□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자
○ 6개월 이상 장기연체 등 학자금대출 구상채권 또는 기한이익상실채권 등을 보유한 자
- (구상채권) 정부보증 학자금대출(은행대출보증)
- (기한이익상실채권)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일반상환방식 생활비대출만 가능), 학자금 유예대출(일반 상환 학자금 특별상환유예, 대졸 미취업자 원리금상환 유예, 군복무 중 이자납부 유예),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2016년도 이후 실행 채무에만 해당)
지원 내용
□ 중소기업 재직자 분할상환 약정제도
○ 중소기업 재직자의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분할상환약정액 완제 시, 지연배상금(손해금)을 일부 감면해 주는 제도
□ 지원 대상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채무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자
- 6개월 이상 장기연체 등 학자금대출 구상채권 또는 기한이익상실채권 등을 보유한 자
* 약정대상 학자금대출
· (구상채권) 정부보증 학자금대출(은행대출보증)
· (기한이익상실채권)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일반상환방식 생활비대출만 가능), 학자금 유예대출(일반 상환 학자금 특별상환유예, 대졸 미
취업자 원리금상환 유예, 군복무 중 이자납부 유예),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2016년도 이후 실행 채무에만 해당)
□ 제출 서류
○ 중소기업 확인서(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현황 정보시스템에서 발급 가능)
○ 재직증명서(입사일, 재직기간, 해당 기업 날인 필수)
○ 신용교육원 교육 수료증(신용회복위원회 신용교육원 온라인 교육이수)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www.kosaf.go.kr) - 홈페이지 방문 후 로그인 후 온라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중소기업확인서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에서 발급 가능) 재직증명서 (입사일, 재직기간, 해당 기업 날인 필수) 신용교육원 교육 수료증 (신용회복위원회 신용교육원 온라인 교육 이수)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한국장학재단 ☎ 1599-2000
- 소관 기관
- 한국장학재단 신용지원부
- 최종 수정일
-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