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문화·환경현금개인
운행 자동차 저공해 조치 지원
선진국 수준의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시키는 노후 경유 자동차에 조기폐차 및 저감장치(DPF) 부착 등을 위한 보조금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각 지자체 공고 참조
- 신청 방법
- (조기폐차 등) 지자체 공고에 따른 이메일 또는 방문접수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전화 문의
- 기후에너지환경부 교통환경과 ☎ 044-201-6930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콜센터 ☎ 1544-0907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031-689-3073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6조)
지원 대상
○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 중 자동차 정밀검사(매연) 초과 차량 또는 지자체 조례에 의한 저공해조치(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의무화 차량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노후 경유 자동차 저공해조치 지원
- 매연저감장치(DPF) 및 PM-NOx 동시저감장치 부착 비용 지원(90% 지원)
-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연식에 따른 차등 지원) 등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각 지자체 공고 참조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조기폐차 등) 지자체 공고에 따른 이메일 또는 방문접수 ○ (DPF) 지자체 공고에 따른 장치제작사 문의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각 지자체 공고 참조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문의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교통환경과 ☎ 044-201-6930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콜센터 ☎ 1544-0907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031-689-3073
- 소관 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교통환경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0
관련 법령
[법령]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6조)
[법령]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