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찾기
중앙부처·공공기관문화·환경현금개인

운행 자동차 저공해 조치 지원

선진국 수준의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시키는 노후 경유 자동차에 조기폐차 및 저감장치(DPF) 부착 등을 위한 보조금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9세 이상

주요 내용

신청 기간
각 지자체 공고 참조
신청 방법
(조기폐차 등) 지자체 공고에 따른 이메일 또는 방문접수
접수 기관
시·군·구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6조)

지원 대상

○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 중 자동차 정밀검사(매연) 초과 차량 또는 지자체 조례에 의한 저공해조치(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의무화 차량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노후 경유 자동차 저공해조치 지원 - 매연저감장치(DPF) 및 PM-NOx 동시저감장치 부착 비용 지원(90% 지원) -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연식에 따른 차등 지원) 등

신청 방법

신청 기간
각 지자체 공고 참조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 (조기폐차 등) 지자체 공고에 따른 이메일 또는 방문접수 ○ (DPF) 지자체 공고에 따른 장치제작사 문의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각 지자체 공고 참조

접수·문의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소관 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교통환경과
최종 수정일
2026.08.10

관련 법령

[법령]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6조) [법령]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