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고용·창업현금소상공인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지원(일반경영안정자금, 특별경영안정자금, 성장기반자금 등)
민간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소상공인 대상 시중은행 대비 저금리 정책자금을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지속성장을 지원
지원 조건
- 소상공인
- 영업 중음식점업제조업기타업종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자금별 상이
- 신청 방법
- (직접대출)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센터에 융자신청(방문 접수) 또는 온라인 신청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대출 심사 및 실행
- 접수 기관
- 금융지원실
- 전화 문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금융지원실 ☎ 042-363-7203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0조의0, 제0항)
지원 대상
○ 「소상공인 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 단,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공고에 따른 융자제외업종은 지원 불가
선정 기준
매출, 사업성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평가
지원 내용
○ 정책목적에 따라 일반경영안정자금, 특별경영안정자금, 성장기반자금 등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자금별 상이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직접대출)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센터에 융자신청(방문 접수) 또는 온라인 신청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대출 심사 및 실행 (대리대출)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센터에 융자신청(방문 접수) 또는 온라인 신청 - 센터에서 지원자격 확인 후 '지원 대상 확인서' 발급 - 대출 취급 금융기관의 담보 감정 혹은 신용보증 기관(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서 발급 - 대출 취급 금융기관에서 대출 실행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금융지원실
-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금융지원실 ☎ 042-363-7203
- 소관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경영안정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0조의0, 제0항)
[법령]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
[법령]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