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예비부모 · 임산부)
난임 지원, 임신·출산 진료비, 첫만남이용권, 출산 관련 급여 등
대상 나이·조건을 기준으로 임신·출산에 해당하는 혜택을 모았어요. 나이 제한 없는 혜택까지 보려면 맞춤 찾기를 이용하세요.맞춤 찾기 →지금은 중앙부처·공공기관 혜택만 보여요. 지역을 선택하면 시·도, 시·군·구 지자체 혜택도 함께 볼 수 있어요.
총 28개 · 정부24 조회수 순
- 중앙임신·출산현금만 18~55세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급여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기간에 대한 급여 지원
고용노동부 · 신청기한: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 중앙임신·출산서비스(의료)·의료지원만 18세 이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난임부부 대상으로 자궁내 정자주입 및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비 지원
보건복지부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중앙임신·출산현금만 18~65세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에 대해 급여 지원
고용노동부 · 신청기한: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중앙임신·출산이용권·현금만 18~44세
첫만남이용권 지원
200만원 이상의 첫만남이용권 지급
보건복지부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중앙임신·출산현금(감면)만 18~44세
맘편한 코레일
임산부(동반1인 포함) 대상 열차운임 또는 요금할인 혜택 제공
한국철도공사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중앙임신·출산의료지원·현금만 18~44세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19대 고위험 임산부의 입원치료비의 전액본임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
보건복지부 · 신청기한: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중앙임신·출산현금만 18~44세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 지원
고용노동부 · 신청기한: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기간내 미신청시 소멸)
- 중앙임신·출산의료지원·현물만 18~44세
임산부 엽산제, 철분제 지원
○ (엽산제) 임신 전후 3개월까지 엽산제 지원 ○ (철분제) 임신 16주부터 철분제 5개
보건복지부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중앙임신·출산이용권만 18~44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후관리를 돕는 이용권 제공
보건복지부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중앙임신·출산의료지원·현금만 18~44세
해산급여
소득 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는 대상자의 출산 지원 (1인당 70만 원)
보건복지부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중앙임신·출산현금만 18~44세
의료급여 (임신·출산진료비)
임산부 및 2세 미만 자녀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 결제 비용
보건복지부 ·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중앙임신·출산기타만 18~44세
국민연금출산크레딧
출생 또는 입양한 자녀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인정
보건복지부 · 신청기한: 자세한 날짜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중앙임신·출산현물만 18~44세
표준 모자보건수첩 제공
임산부에게 임신~영유아기까지의 의료기록, 양육 등을 기록할 수 있는 수첩 제공
보건복지부 ·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중앙임신·출산의료지원·현금만 18~44세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지원(태아 1인 기준 120만 원)
보건복지부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중앙임신·출산기타(상담)만 18세 이상
난임 부부, 유산 및 사산경험 부부, 임산부 및 양육모를 위한 심리상담
난임 부부, 유산 및 사산경험 부부, 임산부 및 양육모 및 배우자를 위한 심리상담서비스
국립중앙의료원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중앙임신·출산서비스(의료)만 12~18세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만 19세 이하 임산부에게 국민행복바우처 지원(1회당 120만 원 이내)
보건복지부 · 신청기한: 임신확인서 상 임신확인일 기준으로 만 19세까지 신청
- 중앙임신·출산현금(보험)만 18~55세
임산부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임신부들의 요양 기관 이용에 대한 편의 증진
보건복지부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중앙임신·출산현금만 18세 이상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 입양한 가정에게 월 20만원 양육수당 지급
보건복지부 · 신청기한: 지급신청 후 통지한날이 속한달부터 지급
- 중앙임신·출산현금
예술인ㆍ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한 고용보험 가입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지원
고용노동부 · 신청기한: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을 한 날부터 12개월 이내
- 중앙임신·출산현금만 18~65세
난임치료휴가 급여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가 난임치료휴가 청구시 휴가 부여 및 급여 지원
고용노동부 · 신청기한: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