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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공공기관임신·출산의료지원·현금개인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비장애여성에 비해 임신과 출산 시 비용이 추가 소요되는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모성권 보호에 기여

지원 조건

연령
만 18~44세
성별
여성
대상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온라인(정부24, 복지로) 신청
접수 기관
주민센터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제7조의0, 제0항)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중 - 출산한 자 - 임신기간 4개월(16주)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 인공 임신중절 수술은 지원 불가(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의 경우 제외)

선정 기준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중 - 출산한 자 - 임신기간 4개월(16주)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 인공 임신중절 수술은 지원 불가(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의 경우 제외)

지원 내용

○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지원(태아 1인 기준 120만 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온라인(정부24, 복지로)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신청자 신분증 ○ 신청서 ○ 출생증명서, 출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의료기관 발행 사산(사태)진단서(임신기간 4개월 이상 태아 유산·사산일 경우) 중 1부
본인 확인 필요 구비서류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동의한 경우 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 계좌 통장 사본 제출 불필요

접수·문의

접수 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
최종 수정일
2026.08.12

관련 법령

[법령] 장애인복지법(제7조의0, 제0항) [법령] 장애인복지법(제9조의0,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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