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임신·출산의료지원·현금개인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비장애여성에 비해 임신과 출산 시 비용이 추가 소요되는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모성권 보호에 기여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4세
- 성별
- 여성
- 대상
-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온라인(정부24, 복지로) 신청
- 접수 기관
- 주민센터
- 전화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장애인복지법(제7조의0, 제0항)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중
- 출산한 자
- 임신기간 4개월(16주)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 인공 임신중절 수술은 지원 불가(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의 경우 제외)
선정 기준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중
- 출산한 자
- 임신기간 4개월(16주)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 인공 임신중절 수술은 지원 불가(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의 경우 제외)
지원 내용
○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지원(태아 1인 기준 120만 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온라인(정부24, 복지로)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신청자 신분증 ○ 신청서 ○ 출생증명서, 출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의료기관 발행 사산(사태)진단서(임신기간 4개월 이상 태아 유산·사산일 경우) 중 1부
- 본인 확인 필요 구비서류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동의한 경우 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 계좌 통장 사본 제출 불필요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주민센터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2
관련 법령
[법령] 장애인복지법(제7조의0, 제0항)
[법령] 장애인복지법(제9조의0,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