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임신·출산현금(보험)개인·가구
2세미만 영유아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 면제
생애 초기부터 촘촘한 신체 건강 관리 체계 강화
지원 조건
- 연령
- 만 2세 이하
- 대상
-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 전화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지원 형태
- 현금(보험)
- 제공 근거
- [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생애 초기부터 촘촘한 신체 건강 관리 체계 강화
지원 조건
주요 내용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기간에 대한 급여 지원
고용노동부 · 신청기한: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난임부부 대상으로 자궁내 정자주입 및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비 지원
보건복지부 · 신청기한: 상시신청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에 대해 급여 지원
고용노동부 · 신청기한: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200만원 이상의 첫만남이용권 지급
보건복지부 ·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