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임신·출산서비스(의료)개인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청소년 산모의 임신, 출산 의료비 경감을 통해 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 도모
지원 조건
- 연령
- 만 12~18세
- 대상
- 임산부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임신확인서 상 임신확인일 기준으로 만 19세까지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 요양기관에서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발급
- 접수 기관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온라인 신청
- 전화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 제공 근거
-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지원 대상
○ 만 19세 이하 산모
선정 기준
○ 지원 대상 : 임신부
○ 연령 기준 : 만 19세 이하
지원 내용
○ 임신 1회당 120만 원 범위 내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임신확인서 상 임신확인일 기준으로 만 19세까지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요양기관에서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발급 ○ 온라인 신청(www.socialservice.or.kr) 및 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사업본부로 신청 ○ 전담 금융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대상자에게 개별 송부, 서비스 이용 방법 등 안내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임신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온라인 신청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5.11.28
관련 법령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