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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공공기관임신·출산서비스(의료)개인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청소년 산모의 임신, 출산 의료비 경감을 통해 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 도모

지원 조건

연령
만 12~18세
대상
임산부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임신확인서 상 임신확인일 기준으로 만 19세까지 신청 가능
신청 방법
요양기관에서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발급
접수 기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온라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서비스(의료)
제공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지원 대상

○ 만 19세 이하 산모

선정 기준

○ 지원 대상 : 임신부 ○ 연령 기준 : 만 19세 이하

지원 내용

○ 임신 1회당 120만 원 범위 내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임신확인서 상 임신확인일 기준으로 만 19세까지 신청 가능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 요양기관에서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발급 ○ 온라인 신청(www.socialservice.or.kr) 및 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사업본부로 신청 ○ 전담 금융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대상자에게 개별 송부, 서비스 이용 방법 등 안내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임신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접수·문의

접수 기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온라인 신청
문의처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5.11.28

관련 법령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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