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임신·출산의료지원·현금개인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고위험 임신의 적정 치료·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한 건강한 출산과 모자건강을 보장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4세
- 성별
- 여성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기준 중위소득 101~200%
- 대상
- 임산부출산 / 입양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 방법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아이마중앱 등 온라인 신청
- 접수 기관
- 보건소
- 전화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모자보건법(제10조, 제2항)
지원 대상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 임신질환: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선정 기준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 임신질환: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지원 내용
○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의 건강보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90% 지원
- 진찰료,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등(병실입원료 및 환자특식 제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아이마중앱 등 온라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신청자 제출(공통) - 지원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1부 - 진단서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ㆍ‘임상적 추정’ 진단의 경우에도 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시 인정 가능 - 입·퇴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ㆍ입·퇴원확인서는 입원횟수별로 제출. 단, 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 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 가능 - 주민등록등본 1부*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지원대상자 명의) - 신청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해당자 제출(추가) - (등본상 출생 확인 불가시)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 (사산) 사산증명서 1부(해당 내용을 적시한 의사진단서로 대체 가능) - (대리신청)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사본, 수임자 신분증(본인확인용)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보건소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1
관련 법령
[법령] 모자보건법(제10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