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임신·출산현금(보험)개인
임산부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임신부들의 요양 기관 이용에 대한 편의 증진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55세
- 대상
- 임산부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 전화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지원 형태
- 현금(보험)
- 제공 근거
- [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 제1항)
지원 대상
○ 임산부
선정 기준
○ 임산부
지원 내용
○ 임신 기간 중 진료 과목 상관없이 요양 급여 비용 총액의 일정 비율 경감(상급 종합병원 40%, 종합병원 30%, 병원 20%, 의원 10%)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없음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 최종 수정일
- 2026.05.11
관련 법령
[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