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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공공기관임신·출산현금(보험)개인

임산부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임신부들의 요양 기관 이용에 대한 편의 증진

지원 조건

연령
만 18~55세
대상
임산부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보험)
제공 근거
[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 제1항)

지원 대상

○ 임산부

선정 기준

○ 임산부

지원 내용

○ 임신 기간 중 진료 과목 상관없이 요양 급여 비용 총액의 일정 비율 경감(상급 종합병원 40%, 종합병원 30%, 병원 20%, 의원 10%)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별도 신청 없음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최종 수정일
2026.05.11

관련 법령

[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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