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임신·출산기타개인
국민연금출산크레딧
출산장려 및 연금 수급 기회 확대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4세
- 성별
- 여성
- 대상
-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자세한 날짜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신청 방법
- 노령연금 청구 시 확인 후 인정(별도신청 불필요)
- 접수 기관
- 국민연금공단 지사
- 전화 문의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 1355
- 지원 형태
- 기타
- 제공 근거
- [법령] 국민연금법 시행령(제25조)
지원 대상
○ 지원 대상
-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
선정 기준
○ 선정 기준
-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
○ 자녀의 인정 범위
- 친생자(민법 제844조)
- 인지된 출생자(민법 제855조~제864조)
- 양자(민법 제866조~제897조)
- 친양자(민법 제908조의 2~제908조의 8)
-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입양된 자녀
지원 내용
○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 시점에 출생 또는 입양한 자녀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
* (‘08.1.1. 이후) 둘째 12개월, 셋째부터 18개월씩 인정 (상한 50개월)
(’26.1.1. 이후) 첫째·둘째 12개월, 셋째부터 18개월씩 인정 (상한 폐지)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자세한 날짜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노령연금 청구 시 확인 후 인정(별도신청 불필요) - (연금청구 방법) 방문, 우편, 온라인, 기타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령 및 지침에 규정된 서류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국민연금공단 지사
- 문의처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 1355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연금급여팀
- 최종 수정일
- 2026.08.12
관련 법령
[법령] 국민연금법 시행령(제25조)
[법령] 국민연금법(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