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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공공기관임신·출산기타개인

국민연금출산크레딧

출산장려 및 연금 수급 기회 확대

지원 조건

연령
만 18~44세
성별
여성
대상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자세한 날짜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 방법
노령연금 청구 시 확인 후 인정(별도신청 불필요)
접수 기관
국민연금공단 지사
전화 문의
지원 형태
기타
제공 근거
[법령] 국민연금법 시행령(제25조)

지원 대상

○ 지원 대상 -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

선정 기준

○ 선정 기준 -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 ○ 자녀의 인정 범위 - 친생자(민법 제844조) - 인지된 출생자(민법 제855조~제864조) - 양자(민법 제866조~제897조) - 친양자(민법 제908조의 2~제908조의 8) -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입양된 자녀

지원 내용

○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 시점에 출생 또는 입양한 자녀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 * (‘08.1.1. 이후) 둘째 12개월, 셋째부터 18개월씩 인정 (상한 50개월) (’26.1.1. 이후) 첫째·둘째 12개월, 셋째부터 18개월씩 인정 (상한 폐지)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자세한 날짜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 노령연금 청구 시 확인 후 인정(별도신청 불필요) - (연금청구 방법) 방문, 우편, 온라인, 기타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령 및 지침에 규정된 서류

접수·문의

접수 기관
국민연금공단 지사
문의처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연금급여팀
최종 수정일
2026.08.12

관련 법령

[법령] 국민연금법 시행령(제25조) [법령] 국민연금법(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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