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찾기
중앙부처·공공기관임신·출산의료지원·현금개인·가구

해산급여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가구의 조산 및 분만 전과 분만 후의 출산에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하고자 함

지원 조건

연령
만 18~44세
성별
여성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대상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접수 기관
읍면동 주민센터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3조)

지원 대상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 예정 포함)인 경우 -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해산급여 대상이 아님 -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으로 증명된 사산 또는 유산한 경우도 출산에 포함 -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른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는 지급 대상이며, 그 외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에는 지급 불가

선정 기준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 예정 포함)인 경우 -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해산급여 대상이 아님 -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으로 증명된 사산 또는 유산한 경우도 출산에 포함 -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른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는 지급 대상이며, 그 외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에는 지급 불가

지원 내용

○ 출산(출산 예정 포함)한 경우 1인당 700천 원 지급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 22년 9월6일 시행)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출생신고서(주민등록상 출생신고가 되어 있으면 구비서류 없음) - 신분증명 서류 - 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 확인서나 인우 증명서(사산시 만 해당) - 출산 예정일 4주 전부터 의사 소견서 또는 의사 진단서, 산모수첩(출산 예정자만 해당)

접수·문의

접수 기관
읍면동 주민센터
문의처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최종 수정일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3조)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 제1항)

함께 보면 좋은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