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임신·출산현물개인
표준 모자보건수첩 제공
표준 모자보건수첩을 통한 임신부터 영유아기까지의 의료기록 유지 및 예방접종, 검진(검사) 및 양육 등에 대한 필수, 객관적 정보제공으로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4세
- 대상
- 임산부출산 / 입양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읍면동 주민센터(점자수첩), 다문화지원센터(다국어수첩) 방문하거나 온라인(정부24) 신청
- 접수 기관
- 보건소
- 전화 문의
- 해당지역 보건소/-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법령] 모자보건법(제9조의0, 제0항)
지원 대상
○ 임신부 또는 출생 사실 확인된 영유아
선정 기준
○ 보건소 등록 임산부
지원 내용
○ 임산부수첩 및 아기수첩 제공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읍면동 주민센터(점자수첩), 다문화지원센터(다국어수첩) 방문하거나 온라인(정부24)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임신확인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보건소
- 문의처
- 해당지역 보건소/-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5.11.28
관련 법령
[법령] 모자보건법(제9조의0,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