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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공공기관임신·출산현물개인

표준 모자보건수첩 제공

표준 모자보건수첩을 통한 임신부터 영유아기까지의 의료기록 유지 및 예방접종, 검진(검사) 및 양육 등에 대한 필수, 객관적 정보제공으로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지원 조건

연령
만 18~44세
대상
임산부출산 / 입양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읍면동 주민센터(점자수첩), 다문화지원센터(다국어수첩) 방문하거나 온라인(정부24) 신청
접수 기관
보건소
전화 문의
  • 해당지역 보건소/-
지원 형태
현물
제공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9조의0, 제0항)

지원 대상

○ 임신부 또는 출생 사실 확인된 영유아

선정 기준

○ 보건소 등록 임산부

지원 내용

○ 임산부수첩 및 아기수첩 제공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 신청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읍면동 주민센터(점자수첩), 다문화지원센터(다국어수첩) 방문하거나 온라인(정부24)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임신확인서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보건소
문의처
  • 해당지역 보건소/-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5.11.28

관련 법령

[법령] 모자보건법(제9조의0,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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