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임신·출산기타(상담)개인
난임 부부, 유산 및 사산경험 부부, 임산부 및 양육모를 위한 심리상담
난임 부부, 유산 및 사산경험 부부, 임산부 및 양육모 및 배우자를 위한 심리상담서비스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예비부모 / 난임임산부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상담 예약 전화
- 전화 문의
- 사업 문의 ☎ 02-2276-2276
- 상담 문의 ☎ 02-2276-2276
- 지원 형태
- 기타(상담)
- 제공 근거
- [법령] 모자보건법(제10조의5)
지원 대상
○ 난임 부부
-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않고 1년 이상 정기적인 성생활을 하여도 임신이 안되는 경우
○ 유산 및 사산경험 부부
- 유산 및 사산 등으로 임신 유지관련 정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
○ 임신부 및 배우자
- 임신 중인 여성 및 배우자
○ 산모 및 배우자
- 출산 후 12주 이내의 산모 및 배우자
○ 양육모 및 배우자
- 출산 후 3년 이내의 양육모 및 배우자
○ 기타
- 상담 대상자의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 및 관련기관 실무자 등
지원 내용
○ 난임 부부, 유산 및 사산경험 부부, 임산부, 양육모 및 배우자를 대상으로 심리상담, 정서적 지지 및 정신건강 고위험군에 대한 의료적 개입 지원을 병행하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정서적·심리적 문제를 완화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
○ 대상자별(난임 부부, 유산 및 사산경험 부부, 임산부, 양육모 및 배우자) 심리상담서비스 (대면, 비대면 상담서비스 지원)
- 일반상담, 등록상담, 집단상담 및 집단 프로그램, 선별검사, 심리검사, 의사상담 및 의료비 지원(의료급여 1, 2종, 중위소득 150% 이하)
※ 의료비 지원의 경우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 관련 근거
- 「모자보건법」 제10조의5 (임산부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
- 「모자보건법」 제11조의4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의 설치·운영 등)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상담 예약 전화 중앙센터 : 02-2276-2276 서울권역센터: 02-2019-4581, 02-6956-6248 서울서남권역센터: 02-2650-2523, 02-895-1002 경기북부권역센터: 031-961-8500 경기남부권역센터: - 인천권역센터: 032-466-3268 대구권역센터: 053-261-3375 전북권역센터: 063-230-8950 전남권역센터: 061-901-1234 경북권역센터: 054-850-6367 경북서부권역센터: 054-429-8540 경남권역센터: 055-225-0840 ※온라인 또는 전화 예약(권역 별 상이할 수 있음)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사업 문의 ☎ 02-2276-2276
- 상담 문의 ☎ 02-2276-2276
- 소관 기관
-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중앙의료원
- 최종 수정일
- 2026.07.27
관련 법령
[법령] 모자보건법(제10조의5)
[법령] 모자보건법(제11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