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혜택
지금은 중앙부처·공공기관 혜택만 보여요. 지역을 선택하면 시·도, 시·군·구 지자체 혜택도 함께 볼 수 있어요.
총 433개 · 정부24 조회수 순
- 중앙고용·창업현금만 18~64세
훈련연장급여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대상자에게 훈련기간 동안 구직급여 지급(최대 2년)
고용노동부 · 신청기한: 해당 실업인정일
- 중앙고용·창업현금(융자)만 18~64세
체불청산 지원 융자(사업주 및 근로자)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와 임금체불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융자 지원
고용노동부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중앙고용·창업현물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를 통한 사무공간, 네트워킹, 판로개척, 마케팅 등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중앙고용·창업기타(교육)·기타(상담)·현금
재창업기업 사업화 지원
재창업자들을 대상으로 교육, 멘토링, 최대 1억원의 사업화자금 등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 신청기한: 공고 확인
- 중앙고용·창업상담/법률지원·서비스(일자리)만 18~64세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지원
구직을 희망하는 여성에게 새일센터를 통해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성평등가족부 ·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중앙고용·창업현금
청년 창업 지원
지역 고교·대학 창업동아리 창업활동 지원(팀당4백만원)
한국도로공사 · 신청기한: 고교·대학별 추천
- 중앙고용·창업현금만 15~40세
중증장애인직업재활 지원(훈련수당)
직업재활서비스제공 및 훈련수당(월 13만원) 지급
보건복지부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중앙고용·창업서비스(일자리)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지원
지역주민을 위해 지역 특성에 적합한 일자리 제안 지원
고용노동부 ·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중앙고용·창업기타(교육)
장애인맞춤형창업교육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기업에게 맞춤형 창업 온라인교육, 특화교육 서비스 제공
중소벤처기업부 · 신청기한: 연중 수시
- 중앙고용·창업현금(융자)
소공인특화자금
숙련기술 기반의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의 성장기반 조성을 위한 자금 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신청기한: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별도 안내
- 중앙고용·창업현금만 1세 이상
중증장애인근로자 출퇴근 비용 지원
○ 지원내용: 매월 7만원 한도로 교통 실비 지원(전용카드 발급 필수)
고용노동부 · 신청기한: 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 중앙고용·창업현금·현물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지원
소상공인 협업체를 대상으로 공동브랜드 개발,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비용 한도 내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 신청기한: 매회 상이함
- 중앙고용·창업현금만 15~64세
한국폴리텍대학 훈련생 훈련장려금등 지원
폴리텍대 훈련생인 15세 이상 미취업자에게 교통비 및 훈련장려금 지급
고용노동부 ·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중앙고용·창업서비스(일자리)만 18~64세
산림보호지원단 일자리 제공
○ 산림보호 업무(현장근무)
산림청 ·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중앙고용·창업현금만 18~64세
체불근로자 대지급금 지급
임금등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일정 조건에 따라 도산대지급금 또는 간이대지급금을 지급
고용노동부 ·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중앙고용·창업상담/법률지원·현물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40세 이상의 (예비)창업자에게 사무공간, 교육, 상담 및 자문 등의 서비스 제공
중소벤처기업부 ·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중앙고용·창업서비스(일자리)만 18~34세
K-Move스쿨(해외취업연수사업)
해외취업 지원을 위한 연수 프로그램 개설 및 교육 실시 해외취업 연계
고용노동부 ·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중앙고용·창업현금(보험)·현금(융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등 무역 보험 지원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에게 수출 및 수입, 기타 환변동, 신뢰성 등의 무역보험을 지원
산업통상부 ·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중앙고용·창업현금(융자)
일시적 경영애로 및 재해 피해기업 융자 지원(긴급경영안정자금)
재해피해를 입거나 및 경영애로에 있는 중소기업에게 운전자금 15억원(3년) 이내로 융자지원
중소벤처기업부 ·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중앙고용·창업기타만 18~64세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소규모사업, 저임금 근로자,예술,노무제공자 및 그 사업주의 사회보험료 부담분의 80% 지원
고용노동부 · 신청기한: 접수기관에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