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고용·창업현금개인
산사태현장예방단 일자리 제공
산사태 취약지역 등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현장 점검으로 산사태 재난 안전망 구축
지원 조건
- 연령
- 만 20~64세
- 대상
- 구직자 / 실업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수행 기관 공고에 따름
- 신청 방법
- 국가(국유림관리소 등) 또는 지자체(시군 산림부서 등)에 방문, 우편, 전화, fax 이메일 등 공고내용에 따라 신청
- 접수 기관
- 산림청 소속기관(국유림관리소), 지자체(시ㆍ군ㆍ구) 산림부서
- 전화 문의
- 산림청 민원대표번호 ☎ 1588-3249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산림보호법
지원 대상
○ 만20세 이상인 자로서 정기소득이 없는자
- (우선순위) 취업취약계층, 관할 지역주민으로 해당 지역 지리를 잘 아는자 등
선정 기준
○ 서류전형 및 면접
지원 내용
○ 임금 : 80,240원/일
○ 주요업무
- 산사태취약지역 현장점검 및 응급조치
- 산사태취약지역 내 주민 대상 행동요령 홍보 및 대피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수행 기관 공고에 따름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국가(국유림관리소 등) 또는 지자체(시군 산림부서 등)에 방문, 우편, 전화, fax 이메일 등 공고내용에 따라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사업 신청서 : 접수처별로 비치 ○ 주민등록등본 : 세대주 또는 부양가족 확인용 ○ 구직등록증(해당 사업 대상자에 한함) ○ 자격증 사본 등(해당 사업 대상자에 한함) - (기타 구비서류는 공고에 따라 제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산림청 소속기관(국유림관리소), 지자체(시ㆍ군ㆍ구) 산림부서
- 문의처
- 산림청 민원대표번호 ☎ 1588-3249
- 소관 기관
- 산림청 산사태방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4
관련 법령
[법령] 산림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