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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공공기관고용·창업현금개인

산사태현장예방단 일자리 제공

산사태 취약지역 등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현장 점검으로 산사태 재난 안전망 구축

지원 조건

연령
만 20~64세
대상
구직자 / 실업자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수행 기관 공고에 따름
신청 방법
국가(국유림관리소 등) 또는 지자체(시군 산림부서 등)에 방문, 우편, 전화, fax 이메일 등 공고내용에 따라 신청
접수 기관
산림청 소속기관(국유림관리소), 지자체(시ㆍ군ㆍ구) 산림부서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산림보호법

지원 대상

○ 만20세 이상인 자로서 정기소득이 없는자 - (우선순위) 취업취약계층, 관할 지역주민으로 해당 지역 지리를 잘 아는자 등

선정 기준

○ 서류전형 및 면접

지원 내용

○ 임금 : 80,240원/일 ○ 주요업무 - 산사태취약지역 현장점검 및 응급조치 - 산사태취약지역 내 주민 대상 행동요령 홍보 및 대피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수행 기관 공고에 따름
신청 방법
방문 신청
국가(국유림관리소 등) 또는 지자체(시군 산림부서 등)에 방문, 우편, 전화, fax 이메일 등 공고내용에 따라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사업 신청서 : 접수처별로 비치 ○ 주민등록등본 : 세대주 또는 부양가족 확인용 ○ 구직등록증(해당 사업 대상자에 한함) ○ 자격증 사본 등(해당 사업 대상자에 한함) - (기타 구비서류는 공고에 따라 제출)

접수·문의

접수 기관
산림청 소속기관(국유림관리소), 지자체(시ㆍ군ㆍ구) 산림부서
문의처
소관 기관
산림청 산사태방지과
최종 수정일
2026.08.04

관련 법령

[법령] 산림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