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고용·창업상담/법률지원·서비스(일자리)개인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지원
육아·가사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등에게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를 통하여 직업상담, 직업훈련 등 다양한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 및 경력단절 예방 서비스 제공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64세
- 성별
- 여성
- 대상
- 구직자 / 실업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새일센터 취업상담사와 전화 상담 후 새일센터 방문을 통해 구직 신청
- 접수 기관
- 전국 여성새로일하기센터
- 전화 문의
- 전국 여성새로일하기센터 ☎ 1544-1199
- 지원 형태
- 서비스(일자리)
- 제공 근거
- [법령]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제17조)
지원 대상
사업 지원 대상: 법정 인력 및 시설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써 시도의 추천을 통해 성평등가족부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최종 사업 수혜자: 재취업을 희망하는 경력단절여성 등
선정 기준
사업 지원 대상: 법정 인력 및 시설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써 시도의 추천을 통해 성평등가족부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최종 사업 수혜자: 재취업을 희망하는 경력단절여성 등
지원 내용
○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구직자 1:1 상담 후 적합한 취업 지원 서비스 연계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새일센터 취업상담사와 전화 상담 후 새일센터 방문을 통해 구직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방문신청 및 온라인 신청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전국 여성새로일하기센터
- 문의처
- 전국 여성새로일하기센터 ☎ 1544-1199
- 소관 기관
- 성평등가족부 경력이음지원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5
관련 법령
[법령]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