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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공공기관고용·창업상담/법률지원·서비스(일자리)개인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지원

육아·가사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등에게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를 통하여 직업상담, 직업훈련 등 다양한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 및 경력단절 예방 서비스 제공

지원 조건

연령
만 18~64세
성별
여성
대상
구직자 / 실업자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새일센터 취업상담사와 전화 상담 후 새일센터 방문을 통해 구직 신청
접수 기관
전국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전화 문의
지원 형태
서비스(일자리)
제공 근거
[법령]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제17조)

지원 대상

사업 지원 대상: 법정 인력 및 시설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써 시도의 추천을 통해 성평등가족부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최종 사업 수혜자: 재취업을 희망하는 경력단절여성 등

선정 기준

사업 지원 대상: 법정 인력 및 시설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써 시도의 추천을 통해 성평등가족부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최종 사업 수혜자: 재취업을 희망하는 경력단절여성 등

지원 내용

○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구직자 1:1 상담 후 적합한 취업 지원 서비스 연계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새일센터 취업상담사와 전화 상담 후 새일센터 방문을 통해 구직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방문신청 및 온라인 신청

접수·문의

접수 기관
전국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문의처
소관 기관
성평등가족부 경력이음지원과
최종 수정일
2026.08.05

관련 법령

[법령]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