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고용·창업기타(교육)소상공인
장애인맞춤형창업교육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업종전환을 원하는 기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에 필요한 종합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장애인 창업 활성화
지원 조건
- 소상공인
- 예비 창업자영업 중음식점업제조업기타업종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연중 수시
- 신청 방법
- 방문,우편,온라인
- 접수 기관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 전화 문의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사업전략팀 ☎ 02-2181-6521
- 지원 형태
- 기타(교육)
- 제공 근거
- [법령]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제10조의0, 제2항)
지원 대상
○ 장애인 예비창업자, 장애인기업
선정 기준
○ 장애인 예비창업자, 장애인기업
지원 내용
○ (온라인교육) 기본교육을 온라인 교육지원시스템을 이용하여 실시(시각장애 음성교육자료 제공, 발달장애 특화교육 프로그램 영상자료 제공, 기존 수어 외 자막 추가 등)
○ (특화교육) 장애인이 창업하기 용이한 아이템을 선정하여 기술교육, 멘토링 실시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연중 수시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방문,우편,온라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교육신청서, 장애인증명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 문의처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사업전략팀 ☎ 02-2181-6521
- 소관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제10조의0,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