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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공공기관고용·창업기타(교육)소상공인

장애인맞춤형창업교육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업종전환을 원하는 기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에 필요한 종합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장애인 창업 활성화

지원 조건

소상공인
예비 창업자영업 중음식점업제조업기타업종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연중 수시
신청 방법
방문,우편,온라인
접수 기관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전화 문의
지원 형태
기타(교육)
제공 근거
[법령]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제10조의0, 제2항)

지원 대상

○ 장애인 예비창업자, 장애인기업

선정 기준

○ 장애인 예비창업자, 장애인기업

지원 내용

○ (온라인교육) 기본교육을 온라인 교육지원시스템을 이용하여 실시(시각장애 음성교육자료 제공, 발달장애 특화교육 프로그램 영상자료 제공, 기존 수어 외 자막 추가 등) ○ (특화교육) 장애인이 창업하기 용이한 아이템을 선정하여 기술교육, 멘토링 실시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연중 수시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방문,우편,온라인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교육신청서, 장애인증명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접수·문의

접수 기관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문의처
소관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제10조의0,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