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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사회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임금 근로자, 예술인, 특고의 사회보험 가입 촉진을 통한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및 사회안전망 강화

지원 조건

연령
만 18~64세
대상
근로자 / 직장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접수기관에 문의
신청 방법
신청서 작성 - 신청서 접수 - 지원대상 여부 확인 - 보험료지원금 지급 결정 - 보험료지원금 지원
접수 기관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가입지원부
전화 문의
지원 형태
기타
제공 근거
[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1조)

지원 대상

○ 10인 미만 사업의 월 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플랫폼포함) 및 사업주(사용사업주 포함) ○ 10인 이상 사업,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의 예술인·노무제공자

선정 기준

○ 10인 미만 사업의 월 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플랫폼포함) 및 사업주(사용사업주 포함) ○ 10인 이상 사업,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의 예술인·노무제공자

지원 내용

○ (근로자)10인 미만 사업의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 및 사업주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 부담분 80% 지원 - 지원신청시 사회보험 1년 이내 가입이력이 없는 자만 지원 ○ (예술인, 노무제공자(플랫폼포함)) - 10인 미만 사업의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예술인, 노무제공자(플랫폼 포함) 및 사업주의 고용보험료 부담분 80% 지원 - 10인 이상 사업의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예술인, 노무제공자(플랫폼 포함)의 고용보험료 부담분 80%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접수기관에 문의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신청서 작성 - 신청서 접수 - 지원대상 여부 확인 - 보험료지원금 지급 결정 - 보험료지원금 지원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기존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 : 보험료 지원 신청서 ○ 신규로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사업장 : 보험 관계 성립 신고서 또는 보험료 지원 신청서

접수·문의

접수 기관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가입지원부
문의처
소관 기관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최종 수정일
2026.05.08

관련 법령

[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1조) [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48조의2, 제8항) [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48조의3, 제6항) [법령] 국민연금법(제100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