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고용·창업현물법인/시설/단체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창의성과 전문성을 보유한 1인 창조기업의 창업과 성장기반을 조성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K-스타트업 홈페이지(www.K-startup.go.kr)에 접속-회원가입(개인 회원) 후 로그인
- 접수 기관
- 창업진흥원 창업저변부
- 전화 문의
- 창업진흥원 지역창업실 ☎ 044-410-1924
- 창업진흥원 지역창업실 ☎ 044-410-1926
- 창업진흥원 지역창업실 ☎ 044-410-1930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법령]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
지원 대상
○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예비) 1인 창조기업
선정 기준
○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입주기업 심사기준
- 창업자의 창의성 및 전문성
- 사업계획의 적정성, 기술성, 시장성
- 기타 입주신청 사유 및 활동계획의 적정성 등
지원 내용
○ 1인 창조기업이 안정적으로 사업화할 수 있도록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를 통해 사무공간, 네트워킹, 판로개척, 마케팅 등을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K-스타트업 홈페이지(www.K-startup.go.kr)에 접속-회원가입(개인 회원) 후 로그인 - 1인 창조 기업 정회원 신청하기 - 신청정보 입력 및 증빙자료 업로드 - 1인 창조기업 정회원 인증 -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입주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사업계획서, 기타 증빙서류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창업진흥원 창업저변부
- 문의처
- 창업진흥원 지역창업실 ☎ 044-410-1924
- 창업진흥원 지역창업실 ☎ 044-410-1926
- 창업진흥원 지역창업실 ☎ 044-410-1930
- 소관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생태계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0
관련 법령
[법령]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