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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창의성과 전문성을 보유한 1인 창조기업의 창업과 성장기반을 조성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K-스타트업 홈페이지(www.K-startup.go.kr)에 접속-회원가입(개인 회원) 후 로그인
접수 기관
창업진흥원 창업저변부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물
제공 근거
[법령]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

지원 대상

○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예비) 1인 창조기업

선정 기준

○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입주기업 심사기준 - 창업자의 창의성 및 전문성 - 사업계획의 적정성, 기술성, 시장성 - 기타 입주신청 사유 및 활동계획의 적정성 등

지원 내용

○ 1인 창조기업이 안정적으로 사업화할 수 있도록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를 통해 사무공간, 네트워킹, 판로개척, 마케팅 등을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K-스타트업 홈페이지(www.K-startup.go.kr)에 접속-회원가입(개인 회원) 후 로그인 - 1인 창조 기업 정회원 신청하기 - 신청정보 입력 및 증빙자료 업로드 - 1인 창조기업 정회원 인증 -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입주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사업계획서, 기타 증빙서류

접수·문의

접수 기관
창업진흥원 창업저변부
문의처
소관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생태계과
최종 수정일
2026.08.10

관련 법령

[법령]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