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고용·창업현금(보험)·현금(융자)소상공인
소상공인,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등 무역 보험 지원
수출보험, 수입보험 등 보험 종목을 통한 기업의 안전한 무역을 지원
지원 조건
- 소상공인
- 영업 중제조업기타업종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 전화, 웹사이트 등을 통해 무역 보험 지원 신청
- 접수 기관
- 무역보험공사 고객센터
- 전화 문의
- 무역보험공사 고객센터 ☎ 1588-3884
- 지원 형태
- 현금(보험), 현금(융자)
- 제공 근거
- [법령] 무역보험법(제53조, 제1항)
지원 대상
○ 소상공인,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을 대상으로 수출 입자 신용도 및 국가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발
선정 기준
○ 수출입자 신용도 및 국가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지원 내용
○ 수출 보험
○ 수입 보험
○ 수출신용보증
○ 기타 보험(환변동보험, 부품·소재 신뢰성 보험 등)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방문, 전화, 웹사이트 등을 통해 무역 보험 지원 신청 - 담당자 배정 후 상담 및 구비서류 제출 - 담당자 인수심사 진행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청약서, 상사 현황표, 금융기관 거래 상황 확인서, 수출실적 확인서, 고객 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주주 현황표,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 등본 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무역보험공사 고객센터
- 문의처
- 무역보험공사 고객센터 ☎ 1588-3884
- 소관 기관
- 산업통상부 지역경제정책관
- 최종 수정일
- 2026.04.28
관련 법령
[법령] 무역보험법(제5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