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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공공기관고용·창업현금(보험)·현금(융자)소상공인

소상공인,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등 무역 보험 지원

수출보험, 수입보험 등 보험 종목을 통한 기업의 안전한 무역을 지원

지원 조건

소상공인
영업 중제조업기타업종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 전화, 웹사이트 등을 통해 무역 보험 지원 신청
접수 기관
무역보험공사 고객센터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보험), 현금(융자)
제공 근거
[법령] 무역보험법(제53조, 제1항)

지원 대상

○ 소상공인,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을 대상으로 수출 입자 신용도 및 국가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발

선정 기준

○ 수출입자 신용도 및 국가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지원 내용

○ 수출 보험 ○ 수입 보험 ○ 수출신용보증 ○ 기타 보험(환변동보험, 부품·소재 신뢰성 보험 등)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 방문, 전화, 웹사이트 등을 통해 무역 보험 지원 신청 - 담당자 배정 후 상담 및 구비서류 제출 - 담당자 인수심사 진행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청약서, 상사 현황표, 금융기관 거래 상황 확인서, 수출실적 확인서, 고객 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주주 현황표,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 등본 등

접수·문의

접수 기관
무역보험공사 고객센터
문의처
소관 기관
산업통상부 지역경제정책관
최종 수정일
2026.04.28

관련 법령

[법령] 무역보험법(제5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