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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공공기관고용·창업서비스(일자리)법인/시설/단체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지원

지역의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해당 지역의 자치단체 주도로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 고용 촉진, 직업 능력 개발 등을 추구하는 사업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공고: 시·도별로 지역 일간신문 및 언론매체, 지역고용정보 네트워크 (www.reis.or.kr), 자치단체 홈페이지 등 적절한 매체를 활용하여 사업 공고
접수 기관
지역협력과
전화 문의
지원 형태
서비스(일자리)
제공 근거
[법령]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35조)

지원 대상

지역 차원의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 고용 촉진, 직업 능력 개발 등을 수행하는 사업

선정 기준

고용노동부에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 * 자치단체 매칭 비율 10~30%(재정자주도에 따라 차등 매칭)

지원 내용

자치단체와 지역 내 고용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훈련인증기관, 유·무료 직업소개사업자 등과 컨소시엄으로 참여하여 지역 특성에 적합한 일자리 사업을 제안하면, 고용부에서 선정,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공고: 시·도별로 지역 일간신문 및 언론매체, 지역고용정보 네트워크 (www.reis.or.kr), 자치단체 홈페이지 등 적절한 매체를 활용하여 사업 공고 ○ 제안서 접수: 광역자치단체 관할 고용노동(지)청(지역고용정보 네트워크를 통해 접수) * “지역고용정보 네트워크(www.reis.or.kr) 홈페이지 →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 → 접수처”에서 전자파일(제안서 등 서류)을 접수·확인(전자 공문 불요)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지원 사업 제안서 ○ 지원 사업 요약서 및 사업 계획서

접수·문의

접수 기관
지역협력과
문의처
소관 기관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5.08

관련 법령

[법령]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35조) [법령] 고용정책 기본법(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