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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공공기관고용·창업현금·현물소상공인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지원

협업사업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 간 협업을 촉진하고 규모의 경제 실현 및 경쟁력 제고

지원 조건

소상공인
영업 중음식점업제조업기타업종

주요 내용

신청 기간
매회 상이함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현물
제공 근거
[법령] 협동조합 기본법(제10조의0, 제0항)

지원 대상

○ 소상공인 협업체 - 5인 이상이고, 조합원의 50%이상이 소상공인으로 이루어진 협업추진주체

선정 기준

○ 소상공인 협업체의 사업 계획서를 바탕으로 서류 또는 현장평가 및 선정위원회를 통해 지원 대상 선정

지원 내용

○ 소상공인 협동조합 공동사업(공동브랜드 개발, 공동마케팅, 공동연구개발, 공동 네트워크, 공동장소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을 한도 내에서 지원(자부담 20~30%, 현금출자 원칙)

신청 방법

신청 기간
매회 상이함
신청 방법
별도 신청 없음
온라인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사업 신청서, 사업 계획서, 신용 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참가업체 현황, 관련 증빙서류 등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상권과
최종 수정일
2026.08.13

관련 법령

[법령] 협동조합 기본법(제10조의0, 제0항) [법령]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 [법령]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의0, 제0항) [법령]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의0,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