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고용·창업현금·현물소상공인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지원
협업사업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 간 협업을 촉진하고 규모의 경제 실현 및 경쟁력 제고
지원 조건
- 소상공인
- 영업 중음식점업제조업기타업종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매회 상이함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전화 문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042-363-7922
- 지원 형태
- 현금, 현물
- 제공 근거
- [법령] 협동조합 기본법(제10조의0, 제0항)
지원 대상
○ 소상공인 협업체
- 5인 이상이고, 조합원의 50%이상이 소상공인으로 이루어진 협업추진주체
선정 기준
○ 소상공인 협업체의 사업 계획서를 바탕으로 서류 또는 현장평가 및 선정위원회를 통해 지원 대상 선정
지원 내용
○ 소상공인 협동조합 공동사업(공동브랜드 개발, 공동마케팅, 공동연구개발, 공동 네트워크, 공동장소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을 한도 내에서 지원(자부담 20~30%, 현금출자 원칙)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매회 상이함
-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없음온라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사업 신청서, 사업 계획서, 신용 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참가업체 현황, 관련 증빙서류 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042-363-7922
- 소관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상권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3
관련 법령
[법령] 협동조합 기본법(제10조의0, 제0항)
[법령]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
[법령]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의0, 제0항)
[법령]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의0,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