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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공공기관고용·창업현금개인

중증장애인근로자 출퇴근 비용 지원

저임금 중증장애인 근로자(최저임금 적용제외 근로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근로자)에게 출퇴근시 소요되는 교통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직업생활과 고용유지를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세 이상
대상
장애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신청 방법
방문, 우편, 웹사이트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18조)

지원 대상

○ 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를 받은 중증장애인 근로자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차상위계층인 중증장애인 근로자

선정 기준

○ 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를 받은 중증장애인 근로자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차상위계층인 중증장애인 근로자

지원 내용

○ 지원내용: 매월 7만원 한도로 교통 실비 지원(전용카드 발급 필수) ○ 지원범위: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장애인콜택시포함), 유류비 등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방문, 우편, 웹사이트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신청서, 통장사본, 근로계약서사본,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최종 수정일
2026.08.10

관련 법령

[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18조) [행정규칙]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