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고용·창업현금개인
중증장애인근로자 출퇴근 비용 지원
저임금 중증장애인 근로자(최저임금 적용제외 근로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근로자)에게 출퇴근시 소요되는 교통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직업생활과 고용유지를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세 이상
- 대상
- 장애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 신청 방법
- 방문, 우편, 웹사이트
- 전화 문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1588-1519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18조)
지원 대상
○ 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를 받은 중증장애인 근로자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차상위계층인 중증장애인 근로자
선정 기준
○ 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를 받은 중증장애인 근로자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차상위계층인 중증장애인 근로자
지원 내용
○ 지원내용: 매월 7만원 한도로 교통 실비 지원(전용카드 발급 필수)
○ 지원범위: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장애인콜택시포함), 유류비 등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방문, 우편, 웹사이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신청서, 통장사본, 근로계약서사본,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1588-1519
- 소관 기관
-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0
관련 법령
[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18조)
[행정규칙]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