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고용·창업기타(교육)·기타(상담)·현금개인·법인/시설/단체
재창업기업 사업화 지원
우수 재창업자 발굴, 실패 원인 분석을 통한 문제 해결형 교육에서 사업화까지 패키지로 지원(‘15~)
지원 조건
- 소상공인
- 예비 창업자음식점업제조업기타업종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공고 확인
- 신청 방법
- www.k-stratup.go.kr 회원가입후 신청
- 접수 기관
- 창업진흥원
- 전화 문의
- 창업진흥원 리챌린지팀 ☎ 044-410-1763
- 창업진흥원 리챌린지팀 ☎ 044-410-1760
- 지원 형태
- 기타(교육), 기타(상담),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42조)
지원 대상
○ (예비)재창업자
선정 기준
○ 요건검토, 서류 및 발표평가를 통해 폐업을 완료한 예비 재창업자 또는 재창업 7년이내 재창업자 선정
지원 내용
재창업자금, 멘토링, 사업화자금(최대 1억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공고 확인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www.k-stratup.go.kr 회원가입후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공고 참고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창업진흥원
- 문의처
- 창업진흥원 리챌린지팀 ☎ 044-410-1763
- 창업진흥원 리챌린지팀 ☎ 044-410-1760
- 소관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4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