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ㅇ 영농정착지원금, 창업자금, 기술·경영 교육과 컨설팅, 농지은행 사업(임대·매매 등) 등을 연계 지원하여 건실한 경영체로 성장 유도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농업인에게는 최장 3년간 월 최대 110만원의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ㅇ 이를 통해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을 촉진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농가 경영주의 고령화 추세 완화 등 기여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39세
- 대상
- 농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2025.11.05~2025.12.11
- 신청 방법
- 신청서를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작성
- 전화 문의
- 경상남도 ☎ 055-211-6234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
지원 대상
가.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26년 사업 기준 : 1986.1.1 ∼ 2008.12.31. 출생자)
* 2026년 1차 모집 : 1985.1.1. ~ 2008.12.31.년
나. 영농경력 : 독립경영예정자 및 독립경영 3년 이하
다. 병역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라. 거주지 : 사업 신청을 하는 시·군·광역시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2) 1)의 요건을 갖춰도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면 사업 신청 불가
가.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
나.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자
다.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 및 소득이 있는 자
라. 고등학교·대학교 재학생과 휴학생
마.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영농정착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바. 진돗개를 제외한 개의 사육을 하는 자
지원 내용
농협 청년농업희망카드를 발급하여 바우처 방식으로 사업대상자에게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 인근 농협(지역조합 또는 중앙회 시군지부)을 방문하여 영농정착지원금 신용·체크카드 발급받은 후
발급받은 신용·체크 카드로만 결제 가능하며, 현금 인출이나 계좌 이체 등은 불가
** 농협 계좌가 없는 경우에는 계좌 신설 필요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2025.11.05~2025.12.11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신청서를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작성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경상남도 ☎ 055-211-6234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농업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7
관련 법령
[법령]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
[법령]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