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혜택찾기
경남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ㅇ 영농정착지원금, 창업자금, 기술·경영 교육과 컨설팅, 농지은행 사업(임대·매매 등) 등을 연계 지원하여 건실한 경영체로 성장 유도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농업인에게는 최장 3년간 월 최대 110만원의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ㅇ 이를 통해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을 촉진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농가 경영주의 고령화 추세 완화 등 기여

지원 조건

연령
만 18~39세
대상
농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2025.11.05~2025.12.11
신청 방법
신청서를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작성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

지원 대상

가.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26년 사업 기준 : 1986.1.1 ∼ 2008.12.31. 출생자) * 2026년 1차 모집 : 1985.1.1. ~ 2008.12.31.년 나. 영농경력 : 독립경영예정자 및 독립경영 3년 이하 다. 병역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라. 거주지 : 사업 신청을 하는 시·군·광역시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2) 1)의 요건을 갖춰도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면 사업 신청 불가 가.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 나.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자 다.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 및 소득이 있는 자 라. 고등학교·대학교 재학생과 휴학생 마.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영농정착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바. 진돗개를 제외한 개의 사육을 하는 자

지원 내용

농협 청년농업희망카드를 발급하여 바우처 방식으로 사업대상자에게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 인근 농협(지역조합 또는 중앙회 시군지부)을 방문하여 영농정착지원금 신용·체크카드 발급받은 후 발급받은 신용·체크 카드로만 결제 가능하며, 현금 인출이나 계좌 이체 등은 불가 ** 농협 계좌가 없는 경우에는 계좌 신설 필요

신청 방법

신청 기간
2025.11.05~2025.12.11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신청서를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작성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상남도 농업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8.07

관련 법령

[법령]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 [법령]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함께 보면 좋은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