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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공공기관농림축산어업현금(융자)개인

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

어업에 종사 또는 신규 종사하고자 하는 청장년의 사업기반시설 자금을 지원하여 전문 수산경영인 양성 및 청년인구 유입 유도

지원 조건

연령
만 18~50세
대상
어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시도별 신청기한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공고 참고
신청 방법
시도 수산사무소로 신청
접수 기관
각 시도 수산사무소 등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융자)
제공 근거
[법령]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지원 대상

ㅇ시도에서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한 사람

선정 기준

ㅇ시도에서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한 사람

지원 내용

ㅇ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최대 5억원 융자지원해주고 이자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 (융자금 2~5억원, 연리 1~1.5%, 상환기간 10~20년) -(어업인후계자) 최대 5억원, 연리 1.5% 또는 변동, 5년 거치 20년 균분상환 -(우수경영인) 추가 2억원, 연리 1%,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시도별 신청기한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공고 참고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시도 수산사무소로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수산업경영인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신용조사서 어업경영체등록증 어업허가증 등 (그 외 시도에서 요청한 증빙 서류)

접수·문의

접수 기관
각 시도 수산사무소 등
문의처
소관 기관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최종 수정일
2026.08.05

관련 법령

[법령]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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