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농림축산어업현금(융자)개인
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
어업에 종사 또는 신규 종사하고자 하는 청장년의 사업기반시설 자금을 지원하여 전문 수산경영인 양성 및 청년인구 유입 유도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50세
- 대상
- 어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시도별 신청기한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공고 참고
- 신청 방법
- 시도 수산사무소로 신청
- 접수 기관
- 각 시도 수산사무소 등
- 전화 문의
-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 051-773-5464
- 부산 수산자원연구소 ☎ 051-209-0934
- 인천 수산기술지원센터 ☎ 032-458-7467
- 울산시청 ☎ 051-229-3021
- 경기 해양수산자원연구소 ☎ 031-8008-8356
- 강원도청 ☎ 033-660-8356
- 충북 내수면연구소 ☎ 043-200-6502
- 충남 수산자원연구소 ☎ 041-635-7857
- 전북 수산기술연구소 ☎ 063-290-6947
- 전남 해양수산과학원 ☎ 061-550-0651
- 경북 어업기술센터 ☎ 054-240-2131
- 경남 수산안전기술원 ☎ 055-254-3523
- 제주도청 ☎ 064-710-3215
- 지원 형태
- 현금(융자)
- 제공 근거
- [법령]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지원 대상
ㅇ시도에서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한 사람
선정 기준
ㅇ시도에서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한 사람
지원 내용
ㅇ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최대 5억원 융자지원해주고 이자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
(융자금 2~5억원, 연리 1~1.5%, 상환기간 10~20년)
-(어업인후계자) 최대 5억원, 연리 1.5% 또는 변동, 5년 거치 20년 균분상환
-(우수경영인) 추가 2억원, 연리 1%,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시도별 신청기한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공고 참고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시도 수산사무소로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수산업경영인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신용조사서 어업경영체등록증 어업허가증 등 (그 외 시도에서 요청한 증빙 서류)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각 시도 수산사무소 등
- 문의처
-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 051-773-5464
- 부산 수산자원연구소 ☎ 051-209-0934
- 인천 수산기술지원센터 ☎ 032-458-7467
- 울산시청 ☎ 051-229-3021
- 경기 해양수산자원연구소 ☎ 031-8008-8356
- 강원도청 ☎ 033-660-8356
- 충북 내수면연구소 ☎ 043-200-6502
- 충남 수산자원연구소 ☎ 041-635-7857
- 전북 수산기술연구소 ☎ 063-290-6947
- 전남 해양수산과학원 ☎ 061-550-0651
- 경북 어업기술센터 ☎ 054-240-2131
- 경남 수산안전기술원 ☎ 055-254-3523
- 제주도청 ☎ 064-710-3215
- 소관 기관
-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5
관련 법령
[법령]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