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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공공기관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청년의 농업 유입을 촉진하고, 안정적인 영농 창업 및 정착 지원을 위해 생활안정자금, 창업자본, 토지, 영농기술 등 종합 지원체계 구축

지원 조건

연령
만 18~39세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기준 중위소득 101~200%
대상
농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지자체(시, 군, 구) 공고
신청 방법
온라인신청
접수 기관
시·군·구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

지원 대상

○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 영농경력 : 영농 경력이 있을 경우 총 영농기간 3년이하 ○ 소득 :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 중위소득 140% 초과 등 일정소득이상자는 제외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선발인원에 대해 정착지원금(월 최대 110만원), 농신보 우대보증, 농지임대 우선지원 및 영농기술 교육 등 패키지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지자체(시, 군, 구) 공고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온라인신청 - 농업e지(nongupez.go.kr)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신청서신청서를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작성

접수·문의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소관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청년농육성정책팀
최종 수정일
2026.08.13

관련 법령

[법령]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 [법령]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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