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
청년어촌정착지원
창업 초기 청년어업인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지원하여 어촌 이탈을 방지하고 우수한 청년인력의 어촌 유치로 어촌 활성화 도모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39세
- 대상
- 어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까지 신청
- 신청 방법
-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전화 문의
- 귀어귀촌종합센터 ☎ 1899-9597
-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 ☎ 051-773-5662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지원 대상
○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18세 이상 ~ 40세 미만
○ 거주지 : 어업경영기반 해당 시군구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 어업경영 경력 : 40세 미만 수산업 경영 3년 이하의 수산업 경영인(예정자 포함)
○ 병역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선정 기준
○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의 수산업 경영인(예정자 포함) 중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가 자격·요건 및 사업계획서 등을 평가하여 대상자로 선정한 자
지원 내용
○ 만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의 수산업 경영인(예정자 포함)에게 월 최대 110만원 지원
- 1년차 : 110만원
- 2년차 : 100만원
- 3년차 : 90만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까지 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동의서, 수산업 관련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수산업 관련 교육 이수증 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문의처
- 귀어귀촌종합센터 ☎ 1899-9597
-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 ☎ 051-773-5662
- 소관 기관
-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1
관련 법령
[법령]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법령]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15조의0, 제0항)
[법령]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의0,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