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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어촌정착지원

창업 초기 청년어업인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지원하여 어촌 이탈을 방지하고 우수한 청년인력의 어촌 유치로 어촌 활성화 도모

지원 조건

연령
만 18~39세
대상
어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까지 신청
신청 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접수 기관
시·군·구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지원 대상

○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18세 이상 ~ 40세 미만 ○ 거주지 : 어업경영기반 해당 시군구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 어업경영 경력 : 40세 미만 수산업 경영 3년 이하의 수산업 경영인(예정자 포함) ○ 병역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선정 기준

○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의 수산업 경영인(예정자 포함) 중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가 자격·요건 및 사업계획서 등을 평가하여 대상자로 선정한 자

지원 내용

○ 만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의 수산업 경영인(예정자 포함)에게 월 최대 110만원 지원 - 1년차 : 110만원 - 2년차 : 100만원 - 3년차 : 90만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까지 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동의서, 수산업 관련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수산업 관련 교육 이수증 등

접수·문의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소관 기관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
최종 수정일
2026.08.11

관련 법령

[법령]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법령]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15조의0, 제0항) [법령]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의0,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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