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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감면)개인

청년후계농 농지 임대료 지원

◦ 창농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농지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후계농에게 농지 임대료 지원을 통해 경영부담 완화 및 안정적 영농정착 지원 ◦ 청년 창농 활성화를 통한 청년 유입 촉진으로 농촌 활력 증진

지원 조건

연령
만 18~50세
대상
농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구비서류와 함께 읍면동 방문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감면)
제공 근거
[법령]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지원 대상

사업대상자 : 도내 18세 이상 50세 미만 청년농업인 중 우선지원 순으로 지원(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 * ‘26년 사업 신청가능 연령 : 1976.1.1 ∼ 2008.12.31. 출생자

지원 내용

◦ 지원내용: 지자체 및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사업) 또는 개인 농지·시설하우스 임대차 계약 시 임대료 일부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 신청
구비서류와 함께 읍면동 방문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① 청년후계농 농지 등 임대료 지급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②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③ 농지 등 임대차 계약서 ④ 임대료 납부영수증(납부 확인이 가능한 서류) ⑤ 주민등록등본 ⑥ 임대료 환급내역(감면대상자에 한함)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소관 기관
경상남도 농업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8.07

관련 법령

[법령]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자치법규] 경상남도 청년농어업인 육성 조례(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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