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감면)개인
청년후계농 농지 임대료 지원
◦ 창농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농지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후계농에게 농지 임대료 지원을 통해 경영부담 완화 및 안정적 영농정착 지원 ◦ 청년 창농 활성화를 통한 청년 유입 촉진으로 농촌 활력 증진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50세
- 대상
- 농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구비서류와 함께 읍면동 방문신청
- 전화 문의
- 경상남도 ☎ 055-211-6234
- 창원시 ☎ 055-225-5433
- 진주시 ☎ 055-749-6137
- 통영시 ☎ 055-650-6214
- 사천시 ☎ 055-831-3770
- 김해시 ☎ 055-350-4053
- 밀양시 ☎ 055-359-7121
- 거제시 ☎ 055-639-6383
- 양산시 ☎ 055-392-5304
- 의령군 ☎ 055-570-4134
- 함안군 ☎ 055-580-4414
- 창녕군 ☎ 055-530-6056
- 고성군 ☎ 055-670-4133
- 남해군 ☎ 055-860-3927
- 하동군 ☎ 055-880-7186
- 산청군 ☎ 055-970-7852
- 함양군 ☎ 055-960-8311
- 거창군 ☎ 055-940-8188
- 합천군 ☎ 055-930-4495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제공 근거
- [법령]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지원 대상
사업대상자 : 도내 18세 이상 50세 미만 청년농업인 중 우선지원 순으로 지원(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
* ‘26년 사업 신청가능 연령 : 1976.1.1 ∼ 2008.12.31. 출생자
지원 내용
◦ 지원내용: 지자체 및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사업) 또는 개인 농지·시설하우스 임대차 계약 시 임대료 일부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구비서류와 함께 읍면동 방문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① 청년후계농 농지 등 임대료 지급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②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③ 농지 등 임대차 계약서 ④ 임대료 납부영수증(납부 확인이 가능한 서류) ⑤ 주민등록등본 ⑥ 임대료 환급내역(감면대상자에 한함)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경상남도 ☎ 055-211-6234
- 창원시 ☎ 055-225-5433
- 진주시 ☎ 055-749-6137
- 통영시 ☎ 055-650-6214
- 사천시 ☎ 055-831-3770
- 김해시 ☎ 055-350-4053
- 밀양시 ☎ 055-359-7121
- 거제시 ☎ 055-639-6383
- 양산시 ☎ 055-392-5304
- 의령군 ☎ 055-570-4134
- 함안군 ☎ 055-580-4414
- 창녕군 ☎ 055-530-6056
- 고성군 ☎ 055-670-4133
- 남해군 ☎ 055-860-3927
- 하동군 ☎ 055-880-7186
- 산청군 ☎ 055-970-7852
- 함양군 ☎ 055-960-8311
- 거창군 ☎ 055-940-8188
- 합천군 ☎ 055-930-4495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농업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7
관련 법령
[법령]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자치법규] 경상남도 청년농어업인 육성 조례(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