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지자체농림축산어업이용권개인
청년농업인 취농직불제
○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 농촌 공동화로 신규 농업인력 확보를 위한 청년 농업인 활성화 도모 ○ 영농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농업인에게 영농 지원금을 지급하여 건실한 경영체로 성장을 유도 - 국가지원사업 범위(18세 이상~40세 미만)에서 제외되는 40세 이상~50세 미만 청년들에 대한 도 자체사업 지원 필요
지원 조건
- 연령
- 만 40~49세
- 대상
- 농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경남도청 농업정책과 ☎ 055-211-6234
- 지원 형태
- 이용권
- 제공 근거
-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24조, 제2항)
지원 대상
○ 40세 이상 50세 미만 독립경영 5년 이하 청년 농업인
지원 내용
○ 월100만원, 연간 최대 1,200만원 농협직불 카드를 발급하여 바우처 형식으로 지급(영농자금 및 일반 가계자급으로 활용)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기타 : 관할 시군 농업기술센터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신청서 영농계획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또는 지역보험료부과내역 및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병역관련 증명서 사업자 등록사실 증명원 본인 명의 거래 증명자료(출하 또는 매입증명서, 경여장부 등) 사본 농업법인 대표의 경우 농업법인 등기부 등본 금융기관 신용조사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경남도청 농업정책과 ☎ 055-211-6234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농업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7
관련 법령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2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