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임신부 교통비 등 지원사업
신청일 기준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신부에게 산전검진 지원을 위한 교통비 20만원 지급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60세
- 성별
- 여성
- 대상
- 임산부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신청(정부24)
- 전화 문의
- 모자보건실 ☎ 055-639-6295
- 모자보건실 ☎ 055-639-6296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신부
지원 내용
○ 보건소 등록 임신부에게 교통비 등 지원
- 신청일 기준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신부
- 임신부의 산전검진 지원을 위한 교통비 20만원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신청(정부24)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신분증 - 임신확인서 - 통장사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모자보건실 ☎ 055-639-6295
- 모자보건실 ☎ 055-639-6296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거제시 건강증진과
- 최종 수정일
- 2026.07.14
관련 법령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자치법규] 거제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