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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임신부 교통비 등 지원사업

신청일 기준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신부에게 산전검진 지원을 위한 교통비 20만원 지급

지원 조건

연령
만 18~60세
성별
여성
대상
임산부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신청(정부24)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신부

지원 내용

○ 보건소 등록 임신부에게 교통비 등 지원 - 신청일 기준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신부 - 임신부의 산전검진 지원을 위한 교통비 20만원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신청(정부24)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신분증 - 임신확인서 - 통장사본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상남도 거제시 건강증진과
최종 수정일
2026.07.14

관련 법령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자치법규] 거제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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