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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공공기관생활안정현금가구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자녀양육과 학업・취업을 병행하고 있는 24세 이하 청소년부모와 그 자녀의 생활 안정을 위해 아동양육비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24세 이하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
대상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청소년부모 가구의 아동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8조의3)

지원 대상

① 청소년(24세이하, 사실혼 포함)부부로서, ②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③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가구

선정 기준

① 청소년(24세이하, 사실혼 포함)부부로서, ②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③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가구

지원 내용

저소득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월 25만 원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청소년부모 가구의 아동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①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② 사실혼관계 확인서(해당자만 제출) ③ 소득판별 관련 서류 ④ 가족관계 관련 서류 ⑤ 거주확인 관련 서류 ⑥ 수급계좌 통장 사본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
최종 수정일
2026.08.05

관련 법령

[법령]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8조의3) [법령]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8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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