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생활안정현금가구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자녀양육과 학업・취업을 병행하고 있는 24세 이하 청소년부모와 그 자녀의 생활 안정을 위해 아동양육비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24세 이하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
- 대상
-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청소년부모 가구의 아동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신청
- 전화 문의
-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 ☎ 02-2100-6349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8조의3)
지원 대상
① 청소년(24세이하, 사실혼 포함)부부로서, ②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③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가구
선정 기준
① 청소년(24세이하, 사실혼 포함)부부로서, ②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③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가구
지원 내용
저소득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월 25만 원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청소년부모 가구의 아동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①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② 사실혼관계 확인서(해당자만 제출) ③ 소득판별 관련 서류 ④ 가족관계 관련 서류 ⑤ 거주확인 관련 서류 ⑥ 수급계좌 통장 사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 ☎ 02-2100-6349
- 소관 기관
-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5
관련 법령
[법령]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8조의3)
[법령]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8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