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생활안정현금개인
청소년 미혼 한부모 자립지원 (우리원더패밀리)
청소년 미혼 한부모의 자녀양육 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을 위한 생활비 등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24세 이하
- 대상
- 출산 / 입양
- 가구
- 한부모 / 조손 가정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2026.10.01~2026.10.31
- 신청 방법
- 생명위원회 우리원더패밀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서 작성
- 전화 문의
-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 ☎ 02-2100-6349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 대상
대한민국 국적의 24세 이하 미혼 한부모 및 임산부
- (1순위) 19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소득 무관, 전원 지원)
- (2순위) 20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중위소득 50%이하)
선정 기준
대한민국 국적의 24세 이하 미혼 한부모 및 임산부
- (1순위) 19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소득 무관, 전원 지원)
- (2순위) 20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중위소득 50%이하)
지원 내용
(필수)청소년 미혼 한부모(미혼모, 미혼부)에게 매월 생활비 50만원 지원
(선택) 긴급 의료비, 교육/취업 축하 · 격려금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2026.10.01~2026.10.31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생명위원회 우리원더패밀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서 작성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신청서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및 지원금 중단에 대한 고지 및 서약서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통장사본(행복지킴이통장 등 압류방지통장 제외) - (해당자)임신확인서(보건소/산부인과 발급가능) - (해당자)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증명서(만 20세 이상 신청자 필수제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 ☎ 02-2100-6349
- 소관 기관
-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5
관련 법령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