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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미혼 한부모 자립지원 (우리원더패밀리)

청소년 미혼 한부모의 자녀양육 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을 위한 생활비 등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24세 이하
대상
출산 / 입양
가구
한부모 / 조손 가정

주요 내용

신청 기간
2026.10.01~2026.10.31
신청 방법
생명위원회 우리원더패밀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서 작성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 대상

대한민국 국적의 24세 이하 미혼 한부모 및 임산부 - (1순위) 19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소득 무관, 전원 지원) - (2순위) 20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중위소득 50%이하)

선정 기준

대한민국 국적의 24세 이하 미혼 한부모 및 임산부 - (1순위) 19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소득 무관, 전원 지원) - (2순위) 20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중위소득 50%이하)

지원 내용

(필수)청소년 미혼 한부모(미혼모, 미혼부)에게 매월 생활비 50만원 지원 (선택) 긴급 의료비, 교육/취업 축하 · 격려금

신청 방법

신청 기간
2026.10.01~2026.10.31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생명위원회 우리원더패밀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서 작성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신청서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및 지원금 중단에 대한 고지 및 서약서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통장사본(행복지킴이통장 등 압류방지통장 제외) - (해당자)임신확인서(보건소/산부인과 발급가능) - (해당자)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증명서(만 20세 이상 신청자 필수제출)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
최종 수정일
2026.08.05

관련 법령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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