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신혼부부 및 출산가구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 신혼부부의 주거불안에 따른 결혼·출산 기피 등이 저출산 및 청년층 유출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신혼부부의 주거불안 해소 필요 - 신혼부부의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을 통해 주거안정과 출산 장려 정책에 부응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4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7~8월 중(시군별 상이)
- 신청 방법
- ㅇ 온라인 접수: 경남바로서비스 활용 접수
- 전화 문의
- 주택과 ☎ 055-211-4364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주거기본법(제3조)
지원 대상
○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 (소득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
‣ (주택기준) 전용면적 85m2이하, 주택매입가격 6억원 이하, 단독주택·공동주택·주거용 오피스텔
‣ (구입시기) 혼인신고일 이후 7년 이내 또는 혼인신고일 이전 1년 이내구입한 주택
‣ (대출용도) ‘주택자금’ 또는 ‘주택구입목적자금’
○ 출산가구(주민등록상 출생일로부터 24개월 이내 영아를 양육하는 세대)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주택기준) 전용면적 85m2이하, 주택매입가격 6억원 이하, 단독주택·공동주택·주거용 오피스텔
‣ (대출용도) ‘주택자금’ 또는 ‘주택구입목적자금’
지원 내용
○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 (소득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
‣ (주택기준) 전용면적 85m2이하, 주택매입가격 6억원 이하, 단독주택·공동주택·주거용 오피스텔
‣ (구입시기) 혼인신고일 이후 7년 이내 또는 혼인신고일 이전 1년 이내구입한 주택
‣ (대출용도) ‘주택자금’ 또는 ‘주택구입목적자금’
○출산가구(주민등록상 출생일로부터 24개월 이내 영아를 양육하는 세대)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주택기준) 전용면적 85m2이하, 주택매입가격 6억원 이하, 단독주택·공동주택·주거용 오피스텔
‣ (대출용도) ‘주택자금’ 또는 ‘주택구입목적자금’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7~8월 중(시군별 상이)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ㅇ 온라인 접수: 경남바로서비스 활용 접수 ㅇ 방문접수: 시군별 소관 부서 연락 후 방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1. 신청서, 서약 및 동의서 각 1부(방문신청 시) 2.주민등록 등본과 초본(세대원 확인 및 등본상 거주사실 확인) 3.혼인관계증명서(신혼부부) 또는 출생증명서(출산가구) 4.가족관계증명서(상세) 5.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1주택 확인) - 세대원 모두 전국 기준 발급 6.대상주택 등기부등본(등기접수일, 권리관계, 소유권 변동 여부 확인)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포함)으로 발급 7.주택매입계약서(매매계약자 및 주택가격 확인) 8.건축물대장(건축물 주용도, 전용면적 확인) 9.금융거래확인서(대출잔액 및 대출용도 확인) 10.대출이자 납입 증명서류(이자율, 이자액 확인) - 대출이자납입내역서, 여신거래내역서, (기간별)대출금(이자) 계산서 등 - 주택금융공사의 경우 거래내역확인서 발급 ※ 원리금균등상환의 경우 원금 + 이자 납부 내역 별도 표기 11.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연소득 확인) 12.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3.지원금 지급용 통장사본 14.임신확인서 또는 진단서[임신중인 신혼부부인 경우] - 부부 모두 제출 -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⑫지원금 지급용 통장사본 ⑬임신확인서 또는 진단서(임신중인 신혼부부일 경우만) - 자녀수에 태아 포함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주택과 ☎ 055-211-4364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주택과
- 최종 수정일
- 2026.07.28
관련 법령
[법령] 주거기본법(제3조)
[자치법규] 경상남도 주거 기본 조례(제2조)
[자치법규] 경상남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