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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가구

응급분만 이송비용 지원

분만응급환자 1회당 이송비 최대 20만원 범위내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8~60세
성별
여성
대상
임산부출산 / 입양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거제시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지원 대상

- 관내 산과의원 응급분만 산모 또는 신생아 - 임신을 유지하기 위한 시술이 필요한 응급상황의 임산부 -보건소장이 인정하는 자(3차 의료기관 이송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는 산모 또는 신생아)

지원 내용

- 관내 산과의원 분만중 응급상황 발생 시 3차 의료기관으로 진료의뢰된 산모.신생아 구급차 이송비용 지원 - 지원절차: 분만응급환자 발생(산과의원에서 부산,경남 3차 의료기관 연계 진료의뢰) -> 민간구급차 이송 - >보건소 이송비 청구(증빙서류제출)->지원여부 검토 및 지원결정(보건소)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거제시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1.응급분만 이송비용지원 신청서, 2.진료의뢰서, 3.이송비영수증, 4.통장사본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상남도 거제시 건강증진과
최종 수정일
2026.07.13

관련 법령

[법령] 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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