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가구
응급분만 이송비용 지원
분만응급환자 1회당 이송비 최대 20만원 범위내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60세
- 성별
- 여성
- 대상
- 임산부출산 / 입양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거제시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 055-639-6292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모자보건법
지원 대상
- 관내 산과의원 응급분만 산모 또는 신생아
- 임신을 유지하기 위한 시술이 필요한 응급상황의 임산부
-보건소장이 인정하는 자(3차 의료기관 이송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는 산모 또는 신생아)
지원 내용
- 관내 산과의원 분만중 응급상황 발생 시 3차 의료기관으로 진료의뢰된 산모.신생아 구급차 이송비용 지원
- 지원절차: 분만응급환자 발생(산과의원에서 부산,경남 3차 의료기관 연계 진료의뢰) -> 민간구급차 이송 - >보건소 이송비 청구(증빙서류제출)->지원여부 검토 및 지원결정(보건소)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거제시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1.응급분만 이송비용지원 신청서, 2.진료의뢰서, 3.이송비영수증, 4.통장사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 055-639-6292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거제시 건강증진과
- 최종 수정일
- 2026.07.13
관련 법령
[법령] 모자보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