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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부여군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

농가 도우미 지원

출산 여성 농업인에게 농가도우미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8~44세
성별
여성
대상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부여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27조)

지원 대상

○ 부여군에 주소를 둔 출산(예정) 여성 농업인

지원 내용

○ 사업대상 : 군내거주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 기준단가 : 64,200/1일(보조80%) ○ 지원일수 한도 : 45일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90일부터 출산후 90일까지 180일 기간 중 45일간 도우미 이용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제출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신청 시> 농가도우미 이용신청서, 출생(예정)증빙서 등 <사업완료 후> 농가도우미 지원금 청구서, 통장 사본 등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충청남도 부여군 농업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8.13

관련 법령

[자치법규] 부여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27조) [자치법규] 충청남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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