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
농가 도우미 지원
출산 여성 농업인에게 농가도우미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4세
- 성별
- 여성
- 대상
-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농업정책과 ☎ 041-830-2250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부여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27조)
지원 대상
○ 부여군에 주소를 둔 출산(예정) 여성 농업인
지원 내용
○ 사업대상 : 군내거주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 기준단가 : 64,200/1일(보조80%)
○ 지원일수 한도 : 45일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90일부터 출산후 90일까지 180일 기간 중 45일간 도우미 이용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제출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신청 시> 농가도우미 이용신청서, 출생(예정)증빙서 등 <사업완료 후> 농가도우미 지원금 청구서, 통장 사본 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농업정책과 ☎ 041-830-2250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부여군 농업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3
관련 법령
[자치법규] 부여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27조)
[자치법규] 충청남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