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찾기
중앙부처·공공기관농림축산어업이용권가구

농식품바우처 지원

취약계층이 양질의 신선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이용권을 가구원 수에 따라 월 단위 지원

지원 조건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
대상
예비부모 / 난임임산부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주요 내용

신청 기간
'25.12.22.~'26.12.11.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농식품바우처 누리집 회원가입을 통한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이용권
제공 근거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23조의2)

지원 대상

(지원대상) ‘소득 기준’과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한 가구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급여 수급가구 단, 생계급여 수급가구 가구원 중「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보장시설 수급자는 가구원 수 산출에서 제외 - (특성 기준) 생계급여 수급자인 가구원이 [임산부, 영유아, 초등학생 취학 연령아동, 중학생 취학 연령 아동, 고등학생 취학 연령 아동, 청년] 중 하나에 해당 - 단, 보건복지부 영양플러스 사업 이용자는 해당 기간 동안 가구원 수 산출에서 제외

지원 내용

(사업목적)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 강화 및 지속가능한 농식품 소비체계 구축을 통한 국민 먹거리 안전망 구축 (지원내용) 취약계층이 양질의 신선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이용권을 가구원 수에 따라 월 단위로 지원(월 10만원/4인가구)하고 식생활 교육 병행 (지원품목) 국산 과일류, 채소류, 흰우유, 알류, 육류, 잡곡류, 두부류, 임산물류

신청 방법

신청 기간
'25.12.22.~'26.12.11.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농식품바우처 누리집 회원가입을 통한 신청 ○ ARS 신청: 대표번호(1551-0857) 내 ARS 서비스를 통한 신청 ○ 방문 신청: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한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공공먹거리처
최종 수정일
2026.07.31

관련 법령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23조의2)

함께 보면 좋은 혜택